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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장없이 마약압수, 증거능력 없어"



법조

    대법 "영장없이 마약압수, 증거능력 없어"

     

    수사관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압수한 마약은 범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마약 밀반입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1999년 3월 중국에서 히로뽕 256g을 다기세트에 숨겨 입국하다 공항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의 영장주의 위배를 들어 무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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