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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언론플레이 이래도 되나



법조

    검찰의 언론플레이 이래도 되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공상훈 검사직무대리(성남지청장)는 이례적인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었다.

    수사 공개 이래 14일 간 공식 언론 접촉은 이날을 포함해 4차례밖에 없다. 그는 그동안 “언론과 접촉하고 싶지 않다”며 수사 관련 각종 보도에 대한 확인을 대체로 기피해왔다.

    이날의 간담회가 이례적인 이유는 ‘기조’가 앞서 3차례의 것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오해살 만한 보도를 자제하라”며 언론을 질타하던 그가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낙선됐어야 하는데 후보매수를 통해 당선됐다. 선거에서 민의가 왜곡됐다”고 곽 교육감을 맹비난했다.

    이 대목에서 검찰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일련의 상황을 볼 때 간담회 실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무관하게 검찰이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열린다”는 일부 기자들의 지적대로 검찰의 의도대로 취재와 보도가 이뤄지는 점이 우선 문제시된다.

    언론 통제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기자들은 저녁식사 중에도 갑자기 검찰의 간담회에 불려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 검찰이 원해서 갑자기 기자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에서 “한명숙 총리가 누명을 썼다.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진술 번복이 나오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이번 간담회로 ‘피의사실 흘리기’를 최대한 억제해왔다던 검찰이 마지막 단계에서 곽 교육감을 사실상 죄인으로 몰아버린 셈이 됐다. 이는 헌법 27조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논란을 살 수 있다.

    특히 간담회의 내용은 듣기에 따라 보수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로도 인식될 수 있다. 의도와 달리 검찰청법 4조2항의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간담회의 내용은 한나라당 대변인 입에서나 나올만한 얘기였다”며 “검찰이 정치판에서 플레이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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