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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등록금 빼돌려 '돈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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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 등록금 빼돌려 '돈잔치'

    수천만원 불법급여에 해외연수까지…권익위, 부정사용 적발

     

    국공립대학들이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교직원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의 급여를 추가로 불법 지급하고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 A국장은 지난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난 뒤 급여외에 급여보조성 인건비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국장급은 연간 2000만원, 과장급은 19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당 수령한 것으로 6일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국공립대학의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데도 각 대학들이 자체규정을 만들어 불법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석달동안 국공립대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당 대학 모두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국공립대는 등록금으로 조성한 기성회비로 직원들을 해외연수에 보내다 적발됐다.

    B대학은 지난해 일반직원의 19%가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경비로 7625만원을 지출했다.

    대학 내부 포상자 8명에게 1인당 포상금 150만~300만원을 지급한 뒤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대학도 있다.

    국공립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직원식사비나 생일선물비, 명절선물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신설해 지급한 사실도 있다.

    지난해 한 대학 총장은 신임교수들에게 50분간 2차례 강의를 하고 강의료 100만원을 수령했다.

    또다른 대학은 35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15돈, 25년 근무자에게 금 10돈을 제공하는 등 기성회비에서 1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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