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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법조

    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행정 단독 강부영 판사는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고속도로에서 사망 사고가 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원고의 남편 임모(51)씨가 대구에서 산청으로 출퇴근하는 것은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불가능하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인 한국도로공사의지배 관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직원이던 임(51)씨는 지난해 7월 승용차를 이용한 출근길에 88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숨졌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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