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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왜, 민감한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이나?"



정치 일반

    [Why뉴스] "왜, 민감한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이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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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곽 교육감 측을 비롯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곽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그 책임을 언론에 돌리고 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수사 당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논란을 빚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왜, 민감한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이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곽노현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 게 맞나?

    = 단정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다.

    수사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 수사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수사팀과 이미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이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의혹은 대부분 박명기 교수나 그 주변 인물들의 진술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흘렸거나 아니면 박 교수 측에서 흘렸거나 가능성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물론 언론이 사실을 과장하거나 이른바 ''소설''을 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검찰이 곽노현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상훈 2차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일자 조선일보의 1면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구속영장에 따르면 후보단일화 조건으로 박명기 교수가 14억 9천2백만원과 서울시 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책을 요구했다"라고 보도 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곽노현 교육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검찰이 흘렸거나, 박명기 교수측이 흘렸거나 아니면 언론이 사실을 과장했거나 3가지 가능성으로 좁혀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사내용은 검사들만 아는 것 아니냐?

    = 그렇다.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을 것이고 검찰이 의심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 당연히 검찰이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월 1일자 조선일보는 구속영장을 근거로 했다며 박명기 교수 쪽에서 15억원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9월 2일자 동아일보는 <강경선 "2억="" 단일화="" 대가="" 맞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방통대 강경선 교수가 검찰조사에서 "후보 단일화에 따른 대가임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다만 어디에서 확인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검찰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상훈 2차장검사도 1일 기자들에게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 보도하라. 곽노현 수사가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검찰이 여론몰이, 언론플레이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팩트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고 가자. 출처와 팩트는 정말 제발 부탁한다''''이런 말을 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이 검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이는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야당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왜 이런 민감한 수사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이는 것이냐?

    =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피의사실 논란이 이는 사건들은 대부분 야당이나 야권인사들이 관련된 수사들이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였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한 뒤 수사의 본질과 거리가 먼 내용들을 흘려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죽음을 선택했다. 그래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에도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고 검찰이 궁지에 몰리면서 수사관련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 수사과정에서도 수사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어서 검찰이 의심을 사고 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수사나 권력 핵심부와 관련된 수사 때에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린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물론 야권관련 수사이다 보니 야당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도 야권관련 수사들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빚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검찰이 의심을 사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흘렸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거냐?

    = 검찰에서 외부로 수사내용이 유출되는 과정은 수사팀 내부보다는 보고 라인이나 수사 지휘를 맡은 지휘선상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휘라인은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장 → 2차장 →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고되고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법무부에는 특수수사의 경우 형사기획과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되고 공안수사의 경우 공안기획과를 통해 장관에게 보고된다.

    보고되는 내용은 ''보고사무규칙''에 의거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보고하는 과정은 청와대에서는 요구할 것이고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보고사무규칙''에 따라서 하지만 비공식적이거나 개별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야 하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흘러 나가는 경우는 수사팀이거나 지휘부 보고라인 중에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도 있나?

    = 당연히 있다.

    검찰의 수사 중 수사가 점점 확대되는 이른바 ''발전형 사건''이 있다.

    지금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 수사와 같은 경우인데 정관계 로비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박태규 리스트라는 것까지 나돌고 있어서 수사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고 파면 팔수록 뭔가가 나오는 사건을 ''발전형 사건''이라고 한다.

    이런 수사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사팀에서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수사내용을 흘리면 수사관련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정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우에는 수사대상자를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흘리는 경우도 있고 외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

    아주 나쁜 경우이지만 공명심을 위해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지금은 퇴직했지만 검찰의 핵심보직을 지냈던 한 전직 간부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해서 언론에 흘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

    과거에는 사건수사를 하면 검사의 이름을 밝혔던 적이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부장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아니라 검사 개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공명심에서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이 브리핑을 하면서 수사내용을 흘리기도 하나?

    =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인규 중수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이 고발됐었는데 검찰이 무혐의 또는 ''죄가 안 됨''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의 판단이유를 보면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전한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 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 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또 수사경과를 브리핑에서 밝힌 것은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브리핑에서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식석상에서는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

    문제는 사적인 관계 또는 의도적으로 수사내용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취재를 하면 못이기는 척 하면서 흘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주요 언론매체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사례는 아니지만 1997년 한보비리 수사를 했을 때 일인데 한 언론이 연일 수사대상자 명단과 혐의를 단독으로 보도를 했다.

    그런데 그 기자는 "회사 고위층이 알려줘서 썼다"고 말했다. 검찰만이 아니라 정치권 또는 권력핵심부에서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법조 취재 경험이 많으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보느냐?

    = 가능성은 반반이다.[BestNocut_R]

    검찰이 흘렸을 가능성도 있고 검찰이 흘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검찰이 의심을 살만하다.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검찰이 수사상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직 교육감이고 자신의 입으로 2억원을 줬다고 밝힌 사람이 해외도피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출국금지를 함으로써 언론들이 검찰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측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박 교수의 진술이 박 교수의 측근이나 변호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곽노현 교육감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문제를 검찰내부와 검찰에서 퇴직한 변호사 등 여러 명에게 확인을 해보니 검찰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았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과 같은 수사는 ''곽 교육감이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줬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단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사실을 흘렸을 가능성이낮다는 것이 수사경험자들의 의견이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 대한 정보를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선거 전에 정보가 새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물론 주민투표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물 타기를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타이밍을 조절했다는 의심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검찰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한 것은 맞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렸다기 보다는 언론들의 보도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수사 때와 곽노현 교육감의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2008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조선일보는 공정택 교육감 수사관련 보도를 단 2건만 했지만 2011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27건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008년 5건을 보도했지만 이번에는 26건을 동아일보는 6건과 26건으로 비교된다.

    신문의 편집도 곽노현 교육감은 1면이나 종합 면에 배치하면서 집중부각 시킨 반면 공정택 전 교육감 관련 보도는 8에서 12면에 배치해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관계자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서울중앙지검의 고위관계자는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한 듯이 쓰고 있다. 우리는 피의사실 공표 안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쓰면서 수사팀이 밝힌 것처럼 쓰면 안 되지, 비겁하지 않나'''', ''''수사 중인 사건을 얘기하기 싫어서 기자들 안 만나고 전화 안 받으면 욕하고, 오보들 낸 것도 대응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면 언론플레이 한다고 하고...''''라고 말했다.

    ▶어쨌건 피의사실 공표문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

    = 그렇다.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반론권이나 변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수사대상자는 범죄자로 파렴치범으로 낙인이 찍혀 유죄가 확정되기 전 여론재판을 받게 된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취임사에서 수사정보 유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하나의 적은 무책임입니다. 수사상황이 언론에 유출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진실이 호도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며, 민원을 경청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도 무책임의 소산입니다."

    한 총장이 "수사상황이 유출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진실이 호도되고 있음에도...."라며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 총장 취임 후 사실상 첫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수사에서 피의사실 공표논란이 확산되는 건 검찰에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피의사실 공표와 국민의 알권리는 충돌한다. 그렇다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건 정당하지 않다.

    검찰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중인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청와대 모 수석이 골프회동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뒤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 관련 수사가 아니긴 하지만 수사정보가 유출됐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조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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