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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서 금품수수, 조건관계만 성립하면 유죄 인정"



정치 일반

    "공직선거법서 금품수수, 조건관계만 성립하면 유죄 인정"

    곽노현 교육감 사건, 법률적 쟁점은? - 박찬종 변호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8월 29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찬종 변호사


    곽노현

     

    ▶정관용>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자신과 후보 단일화를 이뤘던 박명기 교수에게 올해 들어서 모두 2억원을 건넸습니다.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인정을 했어요. 이걸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요. 자, 어떤 법률적 쟁점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박찬종 변호사 전화에 모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박찬종> 예, 안녕하셨습니까?

    ▶정관용> 검찰은 이게 단일화의 대가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의로 그냥 준 거다. 그렇게 엇갈리고 있는 거지요?

    ▷박찬종> 예.

    ▶정관용> 그러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의 핵심은 뭡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32조에는 후보 사퇴를 하게 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금품수수를 했을 때는 7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부인을 하면서 인정적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건 제 견해입니다.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7억원을 주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었다, 이런...

    ▶정관용>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박찬종> 나는 그건 뭐 내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좌우간 곽노현 교육감이 어제 본인 스스로 이야기한 그 범위 안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정관용> 예, 말씀해보세요.

    ▷박찬종>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제1조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치러지는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 또는 교육감 선거 등이지요. 그것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히 치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처벌 규정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정관용> 1조에요?

    ▷박찬종> 예, 대법원의 판례는 말이지요, 금품수수, 후보 사퇴, 또는 유권자들 매수를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좌우간 이런 금품수수 전반에 대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어떻게요?

    ▷박찬종>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당신이 사퇴한 것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말을 맞추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처벌대상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다 같은 후보였다. 그런데 한쪽 후보가 다른 한쪽 후보를 위해, 당선을 쉽게 해주기 위해.

    ▶정관용> 사퇴했다?

    ▷박찬종> 사퇴했다. 그리고 거기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돈이 건네졌다, 이러한 조건관계만 성립하면 그냥 100% 유죄로 인정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게 일종의 공정한 선거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단속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그 취지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고, 이것이 허용될 때에는 다음 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줄, 선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관용> 특히 금품수수를 엄히 지금 처벌하는군요?

    ▷박찬종> 예, 가령 예를 들면 형법은 말이에요, 형법 제1조에 이 형법은 뭐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바로 내란죄는 이러이러한 경우, 절도죄는, 사기죄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러이러한 경우다, 그래서 그건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특별법은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구속요건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작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입건되어가지고, 제 기억으로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 수십 건인데, 제가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알고 있는 바도 있는데, 두 건이나 세건 정도만이, 그 수십건 가운데, 그러니까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아주 희소하게 100만원 이상의 이제 벌금형만 받아버리면 당선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관용> 그렇지요.

    ▷박찬종> 이게 전부 그대로 다 당선 무효형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대법원이.

    ▶정관용>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가 지난해 선거 이전에 뭐 돈을 주기로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 안 중요할 수도 있다?

    ▷박찬종>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오늘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걸 합의했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확실해지지요.

    ▶정관용> 더 확실해지고? 그러니까 만약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한 사람이 사퇴했고,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그 후에 금품이 갔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도 유죄가 될 것 같다?

    ▷박찬종>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말이지요. 6월 2일, 작년 선거가 6월 2일이었으니까, 6월 2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은 6월 2일부터 따져서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가 되고, 6월 2일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일어난 날로부터 따져야하니까, 금년 3, 4월 경에 돈이 건네졌다고 하니까 아직 9, 10월까지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그 사퇴한 이후에, 그 사퇴했을 시점에는 금품에 의한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퇴한 이후에 금년 들어와서 새롭게 아, 내가 작년에 사퇴한 것에 대해서 뭘 좀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줬다고.

    ▶정관용> 하더라도?

    ▷박찬종> 이렇게 해서 인정될 때에는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아, 그러니까 곽노현 교육감이 말하는 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선의로. 이것은 해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박찬종> 그 해명은 말이에요, 상식 선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곽 교육감의 신고 재산이 16억이라고 하는데, 2억이면 거의 20%에 해당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박찬종> 그러면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이면 초중고 교사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진짜 어려운 사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교육감이 인심 쓸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경쟁자였었고, 그리고 사퇴했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줬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 통념상 대가 관계를 부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공직선거법에.

    ▶정관용> 입법 취지에?

    ▷박찬종>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일체의 부정과 관련있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그 큰 구속요건의 틀로 봐가지고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명기 후보가 당시 사퇴하지 않고 출마를 그냥 해서 일정 득표율 이상만 올리면 선거비용 쓴 돈을 나중에 보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전 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후보를 사퇴했다.

    ▷박찬종>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웃었는데, 그럼 그 박 교수인가 하는 분은 그것 끝까지 했으면, 당선이 되면 모르겠는데, 역전해서, 당선될 자신 없으니까 사퇴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낙선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국회의원 선거 낙선해봤지만, 그 엄청난 충격이고, 본인의 명예감정의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지요. 본인이 당선될 생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왕 입후보했으니까 거기 선거비용 15% 그 중에 득표하게 되면 일정한 비용을 보전 받는다? 그걸 보전받기 위해서 낙선을 각오하고 끝까지 간다?

    ▶정관용> 그건 그렇지 않다?

    ▷박찬종> (웃음) 그거는 개그콘서트 감이에요.

    ▶정관용> 정치권에서 이 후보 단일화 하면서 그동안 쓴 선거비용 보전해주고 이런 건 그동안 일종의 관행이었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관행이라고 하는 데... 제 기억으로는 말이지요, 13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는 1노3김 시대입니다. 그때 동해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통일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돈을 5천만원인가 주고 사퇴시키고 했는데, 그것이 뒤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지금은 작고한 분인데, 현역 의원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정관용> 구속까지?

    ▷박찬종> 예. 구속되었었지요. 그게 아주.

    ▶정관용> 맞아요. 기억납니다.

    ▷박찬종> 전형적인 사건이고, 그런 이제 풍설은 있는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게 현실로 드러났던, 사법처리 유일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만약에 뭐 정치권에서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드러나고 적발된 이상은 다 엄하게 처벌받았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박찬종>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와는 별개로 조금 아까 박찬종 변호사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오늘 보도를 보면 뭐 원래 7억원을 주기로 했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검찰발 뉴스로 나오잖아요. 이건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일부러 흘리고 있다, 이런, 그런 지적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찬종> 지금 그것은 우리 형법에 경찰,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걸 상당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언론이 취재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을 기사로 제공하는 것을 지금 거의 국민이 양해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관용> 글쎄요.

    ▷박찬종> 그러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행상 이 조항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실은 잠재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 여기 CBS 기자들도 얼마나 악착같고 유능한 분들이, 악착같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든지 파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검찰도 손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뭐 검찰이 사실 의도적으로 살짝 살짝 정보를 흘리는 것도 있잖아요?

    ▷박찬종> 아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관용> 이게 재판 과정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살짝 흘리면 언론이 그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쓰고. 이건 또 그 나름대로 짚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박찬종>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에서, 가령 미국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엄격하게 사회의 제재를 당합니다.

    ▶정관용> 그럼요.

    ▷박찬종> 손해배상 청구도 당하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겠지요.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정치도 오래 하시고 했으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장하고 교육감을 뭐 러닝메이트로 뽑자, 또 어차피 선거로 뽑을 바에는 지금 교육감은 정당 후보가 아니잖아요? 정당과 연계시키자, 뭐 이런 저런 제도 개선의 의견도 나오는데, 박 변호사님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박찬종> 우선 저는, 저도 서울 시민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지난 번에 투표율이 20%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능력 검증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니까 교육감 직선은 나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주민투표와 관련되어서 서울 시장이 사퇴하고 10.26에 또.

    ▶정관용> 보궐선거 하지요.

    ▷박찬종> 보궐선거까지 있게 되는데, 저는 말이지요, 우리 헌법 117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관용> 뭐라고요?

    ▷박찬종> 117조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정 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헌법이라는 게 말이지요, 지방자치가 이러니 주민자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의 정당과 국회가 관여하지 마라, 이런 명문 규정을 안 두었다고 해서, 정당이 마구잡이로 관여해가지고 정당과 국회가 국회에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도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아예 날려버렸어요.

    ▶정관용> 맞아요.

    ▷박찬종>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는 떼거지로 달려 들어가지고 사활을 건단 말이에요. 사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니, 누구의 살고 죽음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근원적으로 헌법 117조 해석상 취지가 중앙 정당과 국회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럼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일본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당이 공천권 거의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달려 들어가지고 1년 내내 재보궐 선거에 지방선거에 이거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말이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교육감 직선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지방자치 단체장, 의원 선거 정당 관여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시군요.

    ▷박찬종> 정당 공천 폐지해야 됩니다.

    ▶정관용>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찬종> 예.

    ▶정관용> 박찬종 변호사, 물론 전제로 개인의 의견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의 흘러가는 정황 상, 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의견 들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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