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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후보단일화 금품수수 본격 수사



법조

    檢, 곽노현 후보단일화 금품수수 본격 수사

    주민투표 직후 검찰 수사 착수..보복수사 논란 불가피

     

    검찰이 지난해 6.2 전국 지방선거 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측이 상대 후보를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패배를 인정하고 전격 사퇴한 직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복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또 수사관들을 보내 두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진보성향의 후보였던 박 교수가 지난해 5월19일 곽노현 교육감 후보 진영으로의 단일화에 동의하면서 후보사퇴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계좌 추적을 통해 5,000만원 말고도 약 8,000만원의 돈이 곽 교육감측으로부터 추가로 박 교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보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이 돈이 후보 단일화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에 개입한 인사들을 상대로도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교수 등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에서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금품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일부 확인될 경우 검찰의 칼날은 곧바로 곽노현 교육감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주고 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6명의 후보가 난립한 반면, 진보진영은 단일화에 성공해 곽 교육감이 34.4%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는 마지막까지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후보로 버티다가 선거일을 불과 2주 앞두고 극적으로 곽 교육감으로과 후보단일화에 동의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율이 33.3%에 미만에 머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한 직후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돼 보복수사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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