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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생 성추생'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성추행 피의자 3명에 대한 징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발단은 고려대 학생상벌위원회가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퇴학 수준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퇴학 조치를 취한다 해도 고려대의 경우 빠르면 한 학기만 지나도 재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피해 여학생의 언니가 CBS에 출연해 대학 측의 징계가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며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조치여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출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출교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이 18일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교 조치만이 피해자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교화 의무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BestNocut_R]
시민모임은 특히 "피해 여학생이 의사가 되려면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합쳐 5년이 남아 있는데 가해자가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 처분을 받는다면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단호한 조치를 고려대 측에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가해자 학생의 출교 촉구를 위해 고려대 졸업생 등이 만들었으며 지난 6월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재학생들은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가해자들을 출교시켜야 한다는 '강경론'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나뉘고 있다.
한 재학생은 "학교 측이 출교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법원이 퇴학 처분을 내리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은 "동기 학생에게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용서가 될 수 없는 사안일 뿐 아니라 교칙에 학교에 명예를 크게 실추한 경우 출교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교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