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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뜀박질'' 전세값…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경제정책

    ''뜀박질'' 전세값…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국토부 18일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전월세 상한제 등은 포함안돼

     

    전세난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18일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 13일과 2월 11일에 이어 세번째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수도권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제 지원 요건을 추가 완화했다.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았던 수도권 임대주택 가구수가 3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된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추진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겨 다음달과 10월 가을 이사철에 2만 2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 포인트 인하하는 등 주택 구입 지원을 늘려 매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이사 수요도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추진 시기를 조정, 분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전월세 거래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와 불법 중개,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BestNocut_R]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가 신고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으며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부가 이날 단독으로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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