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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많은 직장인에 건보료 더 많이 부과



사회 일반

    재산 많은 직장인에 건보료 더 많이 부과

    보건의료미래위원회 "현행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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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더라도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낼 전망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빌딩이나 상가를 소유해 고액의 임대 수익을 올리는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업(임대)과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가 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지금은 금융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돼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연금소득 등은 아예 피부양자 인정 요건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등을 합쳐 일정 기준을 넘을 때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들이 보유한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가입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안 확보와 건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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