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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파면은 위법



법조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법무관 파면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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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을 파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박모(30) 씨 등 전현직 군법무관 6명이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지모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한모 씨 등 4명에 대한 감봉과 근신 등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씨 등이 군인복무규율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했으며 군의 위신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경우 파면처분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데 약 8년 동안 군법무관으로서 군에 기여한 기득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가혹한 결과이며, 박씨도 5년간 변호사로 임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현역 장병에게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 대상으로 꼽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했고, 지씨 등 군법무관들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는 지씨와 박씨를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하고 나머지는 감봉, 근신,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으며, 6명의 법무관이 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씨에 대한 처분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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