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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K C&C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조사방해



경제정책

    [단독]SK C&C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공정위 조사방해

    개인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 제출 거부..공정위,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검토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SK C&C가현장 조사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SK C&C 본사에 들이닥쳤다.

    ''일감 몰아주기''혐의를 받고 있는SK C&C가 모회사인 SK와의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SK C&C는 컴퓨터 등에 있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나섰다.

    자료를 특정해 요구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를 뒤지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SK C&C 임직원들은 현장조사 나온 공정위 직원들과 마찰을 빚어 공정위가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SK C&C 관계자는 "공정위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도 없이 왔는데 개인용 컴퓨터를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나중에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며 "조사방해 행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하는 자료를 이야기하면 주겠는데 무턱대고 와서 개인용 컴퓨터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직원들이 거부해 마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SK C&C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되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혐의가 있을 경우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법인은 2억원, 임원 또는 직원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사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드러날 경우 SK C&C가 물게되는 과징금에 가중된 금액이 더 부과되게 된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지난 2008년,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1억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CJ제일제당㈜이 지난 1월 공정위의 밀가루 관련 법위반 조사를 방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조사방해 관련 사상 최대금액인 3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방해 엄단하겠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고발점수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4월 "공정위 조사활동에 대한 기업의 비협조나 노골적인 방해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재발하거나 확산해서는 안되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4월 공정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SK C&C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는 공정위가 조사방해를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관련 지침까지 개정하며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뒤 나온 첫 사례여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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