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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선생, 독립유공자 선정 보류된 이유



정치 일반

    조봉암 선생, 독립유공자 선정 보류된 이유

    국가보훈처 정관회 공훈심사과장 인터뷰

    조봉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8월 11일 (목)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국가보훈처 정관회 공훈심사과장


    ▶정관용> 어제 방송에서 죽산 조봉암 선생,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보류되었다, 라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그리고 조봉암선생 명예회복 범민족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유가 없다, 국가보훈처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듣고자 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국가보훈처 정관회 공훈심사과장 전화연결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과장님?

    ▷정관회>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가지요.

    ▷정관회> 예, 그러시지요.

    ▶정관용> 어제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결정을 보류한 거지요?

    ▷정관회>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이유가 뭡니까?

    ▷정관회> 지금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검증을 했는데요, 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 진주만 기습을 해서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는 시기인 1941년도 12월에 그때 국방헌금 150원을 기부한 사실이 그 당시 매일신보 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지금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광복절 포상에서 보류가 되신 겁니다.

    ▶정관용> 41년 12월에 조봉암 선생이 일제에게 국방헌금 150원을 줬다?

    ▷정관회> 예. 그런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가지고요.

    ▶정관용> 이런 기사를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정관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때 당시의 신문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기 전에 공적도 확인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정관용> 예, 그동안에는, 우선 이것부터 좀 분명히 하고 가지요. 그동안에는 죽산 조봉암 선생께서 진보당을 이끌다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간첩죄 이렇게 해서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정관회>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것 때문에 혹시 독립유공자 대상에서 빠졌던 적도 있나요, 그 동안에?

    ▷정관회> 그 전에는 그 실정법에 위반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 사안으로 인해서 계속 보류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요.

    ▶정관용> 그랬다가.

    ▷정관회> 무죄판결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정관용> 지난 1월에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요.

    ▷정관회> 예, 그래서 금년도에 포상 심사를 다시 한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간첩죄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지요?

    ▷정관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공산당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활동도 혹시 문제가 되나요?

    ▷정관회> 그거는 이제 광복 이후에, 이후의 그런 행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만, 광복 이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광복 이전에 좌파활동을 했더라도 독립과 관련된 유공자 선정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정관회>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도 그것도 독립운동의 한 방편이었기 때문에요.

    ▶정관용>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공산당 활동했던 것도. 물론 그러다가 박헌영하고 결별하고 완전히 갈라서기는 했습니다만.

    ▷정관회>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그런 행적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사실들이, 광복 이후의 활동에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은 포상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에 이 간첩죄, 국가보안법 그것이 아직 무죄 판결 나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보류했던 것 아니겠어요?

    ▷정관회>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광복 이전의 공산당 활동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정관회>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면 죽산 조봉암 선생은 3.1운동에 참가하셨다가 한 7년, 8년 옥고도 치르셨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조봉암 선생의 전체 행적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150원 국방헌금 그거 하나군요?

    ▷정관회> 그렇지요.

    ▶정관용> 그 당시 150원이면 요즘 돈으로 얼마예요?

    ▷정관회> 그때 교사 봉급이 한 50원 정도 했었대요.

    ▶정관용> 한 달 봉급 50원? 그러면 한 석달치 봉급?

    ▷정관회> 예.

    ▶정관용>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정관회>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로 봐야 되겠지요.

    ▶정관용> 그래도 말이지요. 거액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정관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일본이 진주만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을 도발을 하는 그 시기에 이제 그 국방헌금이 기부가 됐다는 것이, 좀 거기에 대한 또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정관용> 그 당시 기사를 보면 뭐 조봉암 선생만 특별히 낸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낸 겁니까?

    ▷정관회> 여러 사람들이 냈지요.

    ▶정관용> 많은 사람들이 냈는데 거기에 조봉암 선생도 들어있다?

    ▷정관회> 예.

    ▶정관용> 자, 이제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로 선정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정 과장님께서 공훈심사과장을 맡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3.1운동에 참여하고 옥고를 치르고 그런 건 공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정관회> 물론 그 공적은 인정이 되지요.

    ▶정관용> 그 공적은 인정이 되는데, 뭐 손톱만큼의 흠결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적과 약간의 흠결을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의 기준은?

    ▷정관회>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사실들이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어떤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때까지 그 심사가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관용> 소명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한다?

    ▷정관회> 예. 이런 사항들이 있다가 다시 또 자료가 다시 확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유로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까지는 보류를 시켜놓는 거지요.

    ▶정관용> 예컨대 그 당시 국방헌금 150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름을 내줬다든지 이런 식의 것이 소명이 되어야 합니까?

    ▷정관회>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누가 소명을 할 수 있지요?

    ▷정관회> 그것은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지요, 저희들도.

    ▶정관용> 그런 게 자료가 있을까요?

    ▷정관회> 그래서 저희도 사실 난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관용> 난감하다?

    ▷정관회> 예.

    ▶정관용> 그러니까 국방헌금 150원 냈다는 기사는 불쑥 나왔고.

    ▷정관회> 예.

    ▶정관용> 이걸 어떻게 소명하거나 할 주체는 지금 분명하지는 않고?

    ▷정관회> 예.

    ▶정관용>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도 41년 12월 이 때면 조봉암 선생이 공산당 활동하시던 때이거든요?

    ▷정관회> 그렇지요.

    ▶정관용> 그거 하면서 일제에게 뭐 자발적으로 국방헌금을 냈을까요?

    ▷정관회> 그런데 이제 유족들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자료 상에 그런 기사가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를 좀더 확실하게 사실을 확인할 그런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정관용> 확실하게 뭘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정관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을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정관용> 유족이나 그런 쪽에서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봐더라도, 뭐 공산당 활동을 하던 시기였고, 아마도 이름만 빌려줬을 것이다, 라든가 이런 소명 주장을 해도 그럼 됩니까?

    ▷정관회> 소명... 그런 주장을 가지고서는...

    ▶정관용> 어려워요?

    ▷정관회> 일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용> 무슨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요?

    ▷정관회> 계속 보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정관용> 이게 지금 보류니까 내년에 또 논의하게 되지요?

    ▷정관회> 어떤 자료가 나오면 다시 또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용> 자료가 안 나오면 아예 논의도 안 됩니까?

    ▷정관회> 예, 일단은 그렇지요.

    ▶정관용> 현재는 이 매일신보 기사 한 건 때문에 무기한 보류다, 이거예요?

    ▷정관회> 그러니까 일단 이 독립유공자 포상이라는 것이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예우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렇지요.

    ▷정관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이나 이런 사항들이 포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일단은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용> 자, 이제 끝내면서 제가 정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이 분의 평생을 돌아보자고요. 3.1운동 참가했다가 복역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 활동하시고, 또 해방 되자마자 제헌의원 지내고, 농림부 장관 지내고, 국회 부의장 지내고, 또 진보당 이끌면서 평화통일론을 내걸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하고, 그 다음에 사형당하고. 이게 행적 아닙니까? 그 행적의 어디를 봐도 41년에 국방헌금 150원이라는 게 정말 이 분이 독립유공자로 인정 안 될 만큼의 큰 흠결입니까?

    ▷정관회> 일단 이 국방헌금을 기부했다는 그 사실이 이제 이후에, 이전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항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인을 해서 이분이 독립운동 한 사실들을.

    ▶정관용> 그건 다 인정하신 거고.

    ▷정관회> 예, 그건 다 인정해드린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변절해서 친일 인사가 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관회> 예, 그분들은 포상이 안 되지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분들이라면, 저도 무슨 말을 안 하겠는데, 조봉암 선생의 평생을 돌이켜보면 친일로 변절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지 않나요?

    ▷정관회>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포상을 해드리려고 심사를 했던 건데, 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심사하시는 위원 분들이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 분들이 너무 좀 작은 것에 연연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정관회> 그건 뭐, 저희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한 분이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때 심사를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이게 의결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관용> 심사위원이 모두 몇 분이시지요?

    ▷정관회> 심사위원들은 지금 1심하고 2심하고 합동심,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심사를 하는데요, 그 심사가, 이게 1심에서 하는 그런 분들은 분과당 11분씩 계시고요. 그리고 2심은 17명.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분과별로 1심에서 보류된 겁니까, 어디에서 보류된 겁니까?

    ▷정관회> 포상의 보류는 1심, 2심, 합동심까지 가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정관용> 마지막 합동심에서 의결을 한다?

    ▷정관회> 예.

    ▶정관용> 거기에서 뭐 과반수로 의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관회> 지금 규정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는 3분의 1 이상이 문제 있다, 라고 지적하신 거군요? 그게 누구누구인지는 혹시 밝힐 수 있나요?

    ▷정관회> 그것은 밝혀드릴 수 없습니다.

    ▶정관용> 그건 밝힐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뭐 정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관리하시는 분인데, 제가 좀 너무 다그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좀 답답해서 드린 질문들입니다.

    ▷정관회> 예.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관회>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일단은 조봉암 선생 명예회복범민족추진위원회 쪽, 그리고 유가족 분들께서 이 매일신보 기사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빨리 좀 정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심사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이런 것도 조금 추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답답한 심정이긴 합니다만,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지요. 내일 6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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