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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선정 금품로비 받은 교장 무더기 기소



법조

    ''방과 후 학교'' 선정 금품로비 받은 교장 무더기 기소

     

    방과 후 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와 초등학교 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는 이같은 혐의로 교육업체 대교의 학교교육팀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학교교육본부장 권모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교육업체 에듀박스의 계열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은 받은 혐의로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과 전 장학관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인당 1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모두 1억2500만원의 뇌물을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에듀박스 계열사 대표 김씨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일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1997년부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컴퓨터교실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를 위해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경쟁회사인 학습지회사 웅진씽크빅이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지난 2008년에도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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