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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금융.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보건/의료

    [TV] 금융.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건강보호법 개정안 정기국회 제출...내년 하반기 시행

     










    앞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고액소득자가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51살 김모씨는 해마다 수억원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아는 사람의 부동산 임대업체에 취직해 월 100만원을 받고 건강보험료는 3만원만 냅니다.

    근로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이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개인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위장한 임대사업자나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에게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부과해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으며 오는 17일 의결절차를 거친 뒤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12%인 15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종합소득이 월 500만원이 넘는 4, 5만 명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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