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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 완화



경제 일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 완화

    일몰제 도입으로 사업 취소 쉬워져

     

    앞으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완화된다.

    또 뉴타운 사업에 일몰제가 도입돼 사업 취소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재건축 사업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국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의 경우 증가 용적률의 50~75%였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30~75%로 완화된다.

    또 뉴타운 등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면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가구 수의 17%를 짓도록 한 임대주택 비율이 수도권의 경우 8.5~17%, 비수도권은 5~17% 범위로 완화된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주로 공급을 한다"며 "명목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지역에 따라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BestNocut_R]

    또 ''일몰제''를 도입해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구역이 일정 기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이 자동 해제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주거지지생사업''과 주민 스스로 정한 구역에서 보전, 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정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기존 관련법을 통합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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