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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오 시장 개인 위한 관제투표"



보건/의료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 시장 개인 위한 관제투표"

    곽노현 교육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afd

     

    서울시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발의하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세훈 시장 개인을 위한 관제투표"라고 강력 비난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곽노현 교육감은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 발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는 심각한 불법과 반칙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곽 교육감은 무엇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인 만큼,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가르쳐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서울시의 불법과 반칙에 맞설 것이며,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estNocut_R]

    이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사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서울시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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