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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외화부채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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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외화부채에 부담금

    오늘부터 시행…시중은행 13개·외국은행 37개 지점 등 총 56개 기관에 부과

     

    이달부터 자본유출입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31일 금융기관 등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기위해 8월1일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화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시중은행 13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등 은행권 56개 기관에 부여한다.

    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하며 잔액은 연중 일평잔을 의미한다.

    부과요율은 0.5% 한도 내에서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는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다.

    다만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대상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서는 기본요율의 50%를 적용한다.

    또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 긴급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최대 1%까지 추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징수한 후 외국환평형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해 적립하고, 적립된 부담금은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대여 또는 스와프의 방식을 통해 외화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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