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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월급 13만 원 성화대, 교비 65억 원 횡령



교육

    교수 월급 13만 원 성화대, 교비 65억 원 횡령

    설립자 운영 회사로 빼돌려… 교과부, 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처분

     

    ''교수 월급 13만 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강진의 전문대학 ''성화대학''이 교비 수십억 원을 학교 설립자 회사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대학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 모 씨가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 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5개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운영자금 잔액이 9,400만 원에 불과해 교직원 130여 명 급여 약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 설립자 이 씨를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횡령액 65억 원은 회수토록 조치했다.

    교과부는 "이 씨가 배우자를 대학재단 이사장에 앉히는 등 대학 경영을 족벌체제로 전횡해 왔다"며 "대학 운영 총체적 부실 책임을 물어 이사 7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성화대는 수년에 걸쳐 법정 출석일수 미달 학생, 연인원 2만 3,879명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운영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 학생에 부여된 학점을 취소하고, 이 때문에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에 미달하면 이미 수여된 학위도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성화대 재학생 충원율이 119%로 비교적 양호했던 것도 출석일수에 미달해도 학점과 학위를 주는 등 일종의 ''학위장사''를 한 데 따른 것으로 교과부는 파악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학교폐쇄와 법인해산 절차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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