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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실천적 조치''…"매각이나 임대 뜻"



통일/북한

    北 금강산 ''실천적 조치''…"매각이나 임대 뜻"

    "남측 자산을 제3자에 매각하거나, 북측이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조치"

    금강산

     

    북한 당국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정부와 기업들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뜻은 당초 우리 측에 통보한 것처럼 매각하거나 3자에 임대하겠다는 뜻이라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9일 "북한 당국이 이날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 가운데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신설에 따라 남측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북측이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북측이 이날 오후 별도의 보도문을 통해 남측 기업에 3주 동안의 여유를 준 것은 재산정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면서 "북측도 남측 정부의 조치로 기업들이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렵고,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국내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최근 정부 측에 금강산 관광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북측과 별도로 접촉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측이 금강산특구법을 새로 제정한 것은 금강산 독자개발을 위한 조치인데도 우리정부는 남측 관광객이 없으면 금강산 관광은 불가는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29일 금강산 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 처분을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데 이어 남측 기업들이 3자에게 위임을 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자신들과 만나 재산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BestNocut_R]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은 이날 발표한 보도문에서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은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 등록·처리할 수 있고 기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 부동산을 몰수했으며,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온정각 동·서관 등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부동산 7건에 대해 동결 조처를 내렸다.

    북측이 지난 6월 공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기업창설 승인, 등록)에는 특구에서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기간 안에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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