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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해열제 슈퍼판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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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약·해열제 슈퍼판매 입법예고

    복지부 '약국 외 판매' 분류… 민주당 반대, 국회통과 미지수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타이레놀·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판매장소는 심야 및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 등이 약국 외 의약품 판매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판매자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안전을 고려해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포장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제조업자와 도매업자는 공급 규모를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 센터'에 매달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위험 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단체의 약사법 개정 저지 움직임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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