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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머니 넘겨주겠다'' 개인정보 빼내 피싱사기



광주

    ''온라인 게임머니 넘겨주겠다'' 개인정보 빼내 피싱사기

    10대들 사기혐의 입건

     

    온라인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며 보안인증 등 타인 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해 현금화한 10대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친구인 것처럼 대화를 걸어 알아낸 부모들의 개인정보 등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속칭 ''''온라인게임 피싱'''' 김 모(17) 군 등 2명을 대구 모 PC방에서 검거하여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 4월 중순께부터 피해자들의 자녀로부터 알아낸 휴대전화 인증번호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문화상품권을 인터넷 모 사이트에서 캐시로 충전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시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해킹한 뒤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자녀가 피해를 보고도 부모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준 것에 대한 체벌이 무서워서 신고를 않거나, 부모들이 뒤늦게 휴대전화 요금고지서에 결재된 요금을 보고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게임을 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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