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8월부터 고액재산가에 건강보험료 부과



보건/의료

    8월부터 고액재산가에 건강보험료 부과

    ''고액재산가 직장건보 피부양자 제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다음 달부터 고액재산가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고액재산 보유자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재산세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넘는 재산가는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자신의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 원은 공시가 15억 원, 실거래가 18억 원에서 19억 원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약 1만 8,000명이 월평균 22만 원 정도를 납부해, 연간 보험료 수입이 4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고액재산가들이 자녀 등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데 대해 무임승차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세 미만이거나 대학원 이하 재학생이더라도 재산과표가 9억 원 이상이면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애인은 장애 탓에 생활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이, 유공상이자는 국가에 기여한 공헌자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