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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도 법정으로



사회 일반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법정으로

    시민단체 · 서울시 야5당, ''사상최대 불법 무효서명'' 주장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서울시 야5당은 19일 오후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에서 불법, 무효인 서명은 드러난 것만 해도 전체의 44.4%에 달한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의신청 접수된 14만5천208건 중 서울시 검증과 중복된 서명부를 제외한 9만4천930건(전체의 11.64%)을 더하면 드러난 것만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이라고 주장했다.[BestNocut_R]

    다시 말해 실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주민투표 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에는 주민투표 청구내용과 서명운동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법적. 절차적 하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서울시가 공고한 주민투표 청구대상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였으며 6월에 공표한 청구대상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였다는 것.

    그러나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서명용지에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서명을 받아, 이는 명백한 주민투표 조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주민투표 청구서명에 ''수임인''이 포함되지 않아 무효이며, 이 역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공정한 심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심의회가 하자있는 주민투표청구를 일방적인 표결을 통해 ''유효''하다고 의결처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수리처분의 적법성을 묻는 무효 확인소송도 조만간 법원에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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