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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외고·자율고 ''다자녀'' 혜택 축소



교육

    서울시교육청, 외고·자율고 ''다자녀'' 혜택 축소

    한 가정당 한 명만 지원 자격… 사배자 정원 30% 이내 선발

     

    서울 지역 자율고와 외고, 국제고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12학년도부터 자율고 등 입시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전형 지원 자격을 한 가정당 한 명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녀가 아무리 많은 가정이라도 다자녀 전형으로 자율고 등을 진학할 수 있는 인원은 단 1명뿐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다자녀 전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세 번째 자녀부터 지원 자격을 준 타 시·도와 달리 모든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년 만에 지원 자격을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의 하나인 다자녀 전형이 오히려 사배자 제도 취지를 흐린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자율고 등 입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사배자 제도 모집 정원의 50% 이상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했다.

    나머지 사배자 모집 정원은 다자녀 등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채워지는데, 강남 등 일부 인기 학군은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다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거의 전부가 다자녀 전형으로 채워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많은 다자녀 가정이 다자녀 전형 덕분에 자녀의 고교 진학에서도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자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장애인이나 환경미화원, 순직군경 등 사회적 배려가 더 절실한 계층 자녀는 그만큼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주요하게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배자 제도 도입 취지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12학년도 고입부터 다자녀 전형을 개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다자녀 전형 선발 인원을 학교별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해, 다자녀 전형 비율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다자녀 전형 시행 불과 1년 만에 제도가 바뀌는 점을 고려해 2012학년도 입시에 한해 지원 자격 제한에 경과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2011학년도 자율고 등 입시에 다자녀 전형으로 합격한 자녀가 있는 다가구 가정의 자녀라 하더라도 2012학년도 입시에는 다자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2013학년도부터는 ''한 가정당 한 명 자녀에만 지원 자격 부여''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서울시교육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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