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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민주화의 헌법정신을 생각한다



칼럼

    [사설] 경제 민주화의 헌법정신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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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제63주년 제헌절이었다.

    주일과 겹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산과 바다, 유원지를 찾았다.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면서 여름휴가 준비에 바쁜 하루를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만이 모여 기념식을 가졌을 뿐이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근본법'이다. 항상 그 정신을 음미하고 일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어제 기념식 축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와 복지의 최후 보루인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하겠다"며 "최근 우리의 헌법적 이념과 헌법 속의 가치에 도전하는 주장들이 가끔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발언을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제각각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파행과 무상 복지 논란, 한진중공업 사태 등 최근 일련의 쟁점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어제 서로 상대당의 '헌법 훼손'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정말 못 말리는 정치권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헌법 제119조 2항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헌법조항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정 헌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24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은 어떤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가?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가 유지되고 있는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은 방지되고 있는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는 이뤄지고 있는가?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와 조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정신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투와 문어발식 족벌경영, 경쟁적인 부의 세습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위에 재벌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소득과 복지, 교육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제헌절을 계기로 경제 민주화와 관련한 헌법 조문과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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