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7월 15일 (금)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산업보건전문의 공유정옥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됐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백혈병 말이지요. 그 근무환경과 백혈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내용을 밝혔네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미국의 환경, 보건 컨설팅 회사인 인바이런이라고 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연구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건데, 그런데 지난달 23일이었지요. 서울행정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삼성전자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그 일부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어요. 이것과 좀 상반되는 결과지요.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반도체공장 근무환경, 또 백혈병 발병,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유족들, 또 암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산업보건전문의이십니다. 공유정옥 씨,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여기에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산업보건전문의이십니다. 공유정옥 씨, 어서 오십시오.
▷공유정옥>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이 단체 이름이 왜 반올림이지요?
▷공유정옥> 풀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반도체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올리자, 그리고 다는 못 올려도 반이라도 올리자. 그런 뜻입니다.
▶정관용> 그게 반올림하면은 제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가요?
▷공유정옥> (웃음)
▶정관용> 어제 삼성 기자회견 했는데, 공유정옥 씨 참석하셨지요? 어떻게 참석하시게 되셨어요?
▷공유정옥> 일단 저희가 이틀 전에 뉴스보도를 보고 발표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침 그러니까 발표 이틀 전에, 12일에 발표가 있었고, 13일에 저희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 소식에 대해 저희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네 명의 참여를, 그러니까 발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개 요구를 했고요. 피해자 한 명, 그리고 저희 활동가 한 명, 저희가 추천하는 전문가 한 분이랑 또 의원실, 국회의원실에서 한 분이랑 이렇게 해서 그동안 문제제기해왔던 대표단 네 명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고, 한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저만 오라, 그래서...
▶정관용> 삼성전자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공유정옥> 예, 그래서 저희는 네 명을 요구했으니까 얘기를 다시 해보시라, 이래서 두 명으로 된 겁니다. 저하고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님하고요.
▶정관용> 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 뭐 자유롭게 질의응답도 하셨나요?
▷공유정옥> 아주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정관용> 왜요?
▷공유정옥> 아니, 예정된 프로그램이 일단 있었고요. 그래서 1부 순서 안에 질의응답을 마쳐야 되는데, 실제로 예정된 시간이 한 시간이었는데, 프레젠테이션 40분, 질의응답 20분이었는데, 질의응답이 많이 길어졌어요. 한 20분 정도 더 연장은 됐으나...
▶정관용> 다른 기자분들도 아마 질문을 했을 거고.
▷공유정옥> 백여 명의 기자가 몰린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정도 질문을 하다가 어느 분이 제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충분한 토론은 못했습니다.
▶정관용> 인바이런이라는 회사에 삼성전자 측이 의뢰를 한 거지요? 그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공유정옥> 그렇지요. 작년에 발표, 작년 7월. 날짜도 기억해요. 7월 15일날 발표했으니까요.
▶정관용> 인바이런에게 의뢰했다?
▷공유정옥> 예.
▶정관용> 인바이런이라고 하는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공유정옥> 일단 삼성 DS 총괄 권오현 사장님 말씀으로는 현재로서 가장 평판 좋은 곳이다, 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평판이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기업에게는?
▷공유정옥>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왜 환경오염문제나 아니면 직업병 문제 같은 게 이제 생길 때마다 그 기업의 잘못이 아니다, 아니면 그 화학물질은 유해하지 않다. 어떤 물질을 규제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의 연구를 한 20여 년 이상 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정관용> 그래요?
▷공유정옥> 네,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필립모리스사, 담배회사. 거기의 의뢰를 받아서 간접흡연은 암하고 무관한 것 같다. 뭐 이런 증언을 한다든가.
▶정관용> 그게 언제 이야기예요?
▷공유정옥> 간접흡연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 97년도 일이었고요. 2009년에도, 최근에도 담배와 암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담배회사 측의 증언을 수행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고엽제 같은 경우도 고엽제의 위험성이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쭉 견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보기에는 가장 기업들 안에서는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는 발표, 과정과 방법은 비공개▶정관용> 그래서 1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연구과정이 어떠했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공유정옥> 아니요.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상세한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정관용> 않았고?
▷공유정옥> 다만 구체적인 멘트를 말씀드리면,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충분히 검토했고, 과학적으로 검토했다, 라는 수식어 이외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결론은 모든 물질들을 다 봤더니, 조사해봤더니 백혈병 발병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공유정옥> 예, 그런데 정확히 보니까 모든 물질을 본 건 아니고요. 회사가 준 자료와 과거 자료를 배경으로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발암물질이 있었는데, 그 발암물질들에 산재 소송을 했던 6분은 별로... 6분의 암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결론 중의 하나였습니다.
▶정관용> 아, 발암물질은 세 가지를 찾아냈다?
▷공유정옥> 썼을 거라고... 예,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이 세 가지 물질 정도가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 네 명은 아예 그런 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두 명은 극미량이라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것이었지요. 최종결론은. 그리고 더하자면 현재 작업장 수준은 아주 훌륭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정관용> 지난 번에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망한 유족들이 이건 산업재해다, 라고 해서 제기한 것을 산업재해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지요?
▷공유정옥> 예.
▶정관용> 그때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판결이었지요?
▷공유정옥> 그렇지요.
▶정관용> 그거는 결국 그 공장에서 노출된 물질 때문에 아마도 암에 걸렸을 거다, 라는 그것 아닙니까?
▷공유정옥>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적인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그게 과거 노출이 충분할 것 같다고 추정이 되면 인정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라고 산재보험 제도의 의미를 살린 것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법원에서... 뭐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획기적인 내용이 있다고 공개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뭐 동어반복. 다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영어로 발표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관용>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했지요, 지금?
▷공유정옥> 예, 그 발표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항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자, 이건 뭐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이래야 할 사안들인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는 좀 문외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놓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공유정옥 씨가 보시기에는 어제 인바이런사가 발표한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공유정옥 씨는 분명히 삼성의 근무환경과 백혈병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 라고 보세요?
▷공유정옥> 예.
삼성반도체 근무환경이 백혈병과 관련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정관용> 왜? 왜 그런지요?
▷공유정옥> 가장 단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한 명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명의 이야기가 되고 세 명의 이야기가 되고, 그게 수십명, 익명의 제보까지 하면은 수백 명의 제보자들이 한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역겨운 냄새가 났었고. 안전장치는 해지하고 일을 했었고. 근무시간 같은 경우도 3교대지만 12시간씩 일을 했었고. 이런 증언들이...
▶정관용> 그게 대체로 언제적 일이에요?
▷공유정옥> 90년대, 2000년대 다 거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관용> 그리고 그분들이 암에 걸렸다?
▷공유정옥> 암이 본인이 걸린 제보도 있고요, 본인이 암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몇몇 피해자들의 사망소식이 전해지거나 그럴 때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전화나 메일로 제보를 주신 분들이 전국 곳곳에 계세요. 이 수백명의 사람들이 뭔가 공모를 해서 저희를 속이는 게 아닌 한, 이건 진실에 가까운 거지요.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명, 이백명의 이야기가 되면. 서로 다른 시점에 일했던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 경험상, 저의 직접, 간접 경험상 화학물질을 뭘 쓰고 있다고 회사가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거기에서 쓰여지거나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정관용>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같은 게 다 드러나 있나요, 지금? 안 드러나 있지요?
▷공유정옥> 아, 저희는 모르지요. 아무도 모르고, 회사는 알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목록도 저희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4년이 흘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도시가스는 대단히 안전하고, 어떤 성분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믿음과 실재는 다른 거지요. 그걸 밝히는 게 과학인 거고. 그런데 이제 과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믿으라고만 하니까 그게 답답한 노릇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어제 조사결과에서 과학적인 것은 사실 논의할 수가 없는 게, 데이터가 전혀 제시가 되지 않아서요.
▶정관용> 데이터를 공개를 안 했어요?
▷공유정옥>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물질, 뭐 몇 밀리그램, 이런 것들도 안 나와요?
▷공유정옥> 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관용> 공개 안 한대요, 그건?
▷공유정옥> 아,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권오현 사장님의 말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본사와 당사의 납품업체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내용의 공개를 고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을 하도 곱씹어서 제가 외웠는데요. 고려를 빨리 해서 빨리 결정을 좀 하셔서 공개를 하시고. 또 어제 그 사장님이 수차례 반복하신 이야기가 화학물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어떤 라인, 어떤 공장,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이 쓴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해도 과거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를 자부하셨어요. 거꾸로 말하면 화학물질 목록 공개하는 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업계가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건데요. 조성이 좀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조성 빼고 목록만 주시면, 얼마나 투명하겠습니까, 발암물질 있는지 없는지.
▶정관용>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봐도 한명, 두명이 아니라 백명, 이백명이 제보를 해왔다,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역겨운 냄새가 났다. 역겨운 냄새가 났다는 것이 곧 발암물질이다, 그게 바로 암을 발병시킨다? 그건 아니잖아요.
▷공유정옥>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법정에서조차도 그런 냄새는 나지 않는다. 누출사고,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아예 일정 수준의 해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저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 말고요, 그냥 산업보건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좀 말문이 막힐 만한 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자료도 없이 그냥 그런 일은 없었다. 저희 쪽 증인이 나서서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회사 쪽은 다른 증인을 내세워서 냄새는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반올림 측의 입장은 의심되고 추정이 간다?
▷공유정옥> 그래서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데...
▶정관용> 입증을 할 수는 없지요, 반올림 측에서도?
▷공유정옥> 그렇지요. 저희가 현장에 들어가지고 못하고요,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요.
의심 풀 수 있도록 자료공개 해주면 좋겠다▶정관용> 그러니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공개해달라, 그거로군요?
▷공유정옥> 예,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반도체 산업이 뭐 사십년, 오십년 흘러오면서 아직도 규명 못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제대로 규명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래 걸릴 거란 말이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공유정옥> 그러면 지금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산재보험제도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생계는, 치료는 국가가 보장해주자.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도 보상해준다는 판결 자체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이게 자꾸 과학이랑 얽히면 이상해지는 거지요.
▶정관용> 아니, 그리고 지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지 계속 환자가 발생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정옥> 그렇지요.
계속되는 문제제기로 현재 작업환경은 많이 좋아졌을 것▶정관용> 예, 그런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다 이렇게 발암물질들이 퍼집니까, 아니면 유독 삼성반도체는 심하고 다른 데는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건 혹시 자료가 있나요?
▷공유정옥> 자료는 없지만,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아마도 삼성반도체가 그나마 개중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오히려 더 나아요?
▷공유정옥> 예,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희가 문제제기한 것이 4년이 흘렀고요. 저희에게 제보를 해온 다른 반도체 회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삼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반도체에서도 다 2009년에서 2010년에 작업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정관용> 바뀌었다?
▷공유정옥>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 일을 못할 정도 안전장치, 조치, 교육 이런 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꾸로 말하면 그 전에는 삼성이나 다른 회사나 비슷하게 이렇게 허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삼성이 조금 더 많이 개선했을 거라고 본다?
▷공유정옥>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 어떤 주간지에, 한겨레21인가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차제에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랬다는데.
▷공유정옥> 모르겠어요. 저희한테는 연락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어서 내부, 누구보다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삼성노동자들이 불안해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동요나 혼란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개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상식에서는...
▶정관용> 어쨌든 그나마 그건 다행이지요.
▷공유정옥> 그렇지요.
▶정관용> 참 이런 인바이런이라고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회사에 줄 게 아니라 민간단체까지 함께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좀 같이 조사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고 이럴 수 없을까요?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전자 사장이 시민단체한테도 수 차례 참여를 요청했다, 라고 말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공유정옥> 그러게요.
▶정관용> 반올림한테 요청을 했나요?
▷공유정옥> 아니요, 공식적인 제안 받은 적이 한번도 없고요.
삼성은 어떤 시민단체에게 조사참여를 제안했나?▶정관용>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지요?
▷공유정옥>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시민단체에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셨는지, 저희가 오히려 궁금하고요.
▶정관용> 반올림이 알기로는 다른 시민단체도 요청받은 바가 없답니까?
▷공유정옥> 글쎄요, 저희가 모든 시민단체에게 연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저희 안에만 해도 20여 개 단체들이 모여있는 그런 연합체인데요, 한 군데도 없어요.
▶정관용> 이 방송 들으시는 시민단체 관련자들 가운데...
▷공유정옥> 전화 주십시오.
▶정관용> 요청받으신 분 꼭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정옥> 예.
▶정관용> 그런데 요청도 안 하고 어떻게 요청했다고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공유정옥>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질문을 하려다가 이야기가 막 꼬일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요. 아, 특별히 악의가 없는 거라면 실수를 하셨겠지요, 아마. 왜냐하면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는 해외 투자기관에서도 제기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투자하는 것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답을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일단은 뭐 어제 같은 자리에서 100여 명의 기자들 앞에서는 일단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했겠지요.
▶정관용> 지금까지 제보받으신 바에 의하면 삼성뿐 아니라 반도체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그 결과인지는 아직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백혈병이나 이런 암에 걸리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유정옥> 음... 삼성전자, 전기 쪽에서는 한 130명 정도가, 그 중에서 한 6~70%는 암이고요, 암 이외에 다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환자들이 한 130명 정도이고요. 삼성전자 이외에 타회사, 주로 반도체 업체에서 최근 들어서 제보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10여 명 되십니다.
▶정관용> 주로 삼성 쪽 제보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유정옥> 저희가 삼성백혈병으로 알려져서요, 삼성과 백혈병에서 많이 제보가 오는 건데, 다른 암, 다른 질환도 사실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제보가 들어온 게. 처음에는 다 백혈병만 들어왔거든요.
▶정관용> 더 많은 제보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겠네요, 사실은?
▷공유정옥> 그렇지요. 저희로서는 그게 가장 큰 힘이니까요.
▶정관용> 아니, 그리고 병에 걸린 것은 널리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공유정옥>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위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어떤 질병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보들을 서로 좀 공유하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조금 더 회사측에도 요구하고 말이지요. 정부에게 요구할 것은 없습니까?
▷공유정옥> 정확히 말하면 이런 조사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했어요, 비슷한 조사를. 그런데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정부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3자를, 당사자들을 쭉 참여시키는. 그래서 저희는 2008년부터 노동부에 요구해왔습니다. 노동부가 주관하고 저희들, 그러니까 피해자들과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회사와 회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제3의 시민사회 내지는 그냥 일반적인 전문가들 해서 3자, 혹은 4자의 공동 컨소시엄 연구를 해야 한다, 이걸. 그런데 배제당했지요, 계속.
▶정관용>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3자, 4자가 함께 묶였다 하더라도 가서 들여다보면 지금 많이 개선된 상태를 들여다볼 것 아니에요? 과거에 어쨌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잖아요?
▷공유정옥> 그렇겠지요.
▶정관용> 인바이런도 지금 많이 개선된 상태를 들여다본 거잖아요?
▷공유정옥> 그렇지요.
▶정관용> 그럼 과거에 어땠는지, 이거는 어떻게? 회사가 밝히지 않는 한 방법이 없군요?
▷공유정옥> 예, 그런데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 작업환경에서 그걸 찾아서 규명하는 것은요, 지금 반도체공장들, 큰 데들 가는 게 아니고요, 중소 반도체 회사들을 다니면서 관리 감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예방이니까요. 산재인정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원인조사를... 바뀐 환경인데, 원인조사를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원인조사는 예방을 위해서만 하면 됩니다.
▶정관용> 원인조사는 예방차원이고. 산재인정은...
▷공유정옥> 이건 사회복지 차원이고요.
▶정관용> 그리고 좀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공유정옥> 그렇지요.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로군요.
▷공유정옥> 너무 반대라서... 0.1%밖에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항소까지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확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가고 걱정이 된다면. 또 아픈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쉬쉬한다고 능사가 아닐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유정옥>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예, 반올림의 활동가, 산업보건전문의 공유정옥 씨,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지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