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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검찰은 수사권보다 국민의 신뢰를 지켜라



[데스크 칼럼] 검찰은 수사권보다 국민의 신뢰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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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경찰의 수사권 개시를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4일 사퇴했다. 김 총장은 사퇴의 변에서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보다는 ''합의의 파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검찰의 수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집단 반발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면 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지만 국민의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모금 사건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검찰 조직의 단면을 볼수 있다. 서울광진경찰서는 작년 4월 대원외고의 불법 찬조금 21억원 모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검찰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작년 8월 검찰에 송치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 3일 "검찰이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모금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것은 대원외고에 찬조금을 낸 학부모에 포함된 검사장급 고위 인사를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배경이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모금 사건은 어떻게 결론났을까?

서울동부지검(부장 이상용)은 지난 4월 대원외고의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해 대부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일부인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불법찬조금에 대가성이 없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냈으며, 모은 돈을 학교를 위해 써 대원학원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지인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관계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자 포괄적 뇌물죄을 거론하며 "대가성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던 검찰이 대원외고 불법 찬조금 사건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돈은 받아도 대가로 뭔가 청탁을 들어주지만 않으면 무죄라는 검찰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검찰의 강압수사, 별건수사, 스폰서 검사 이미지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생생한데도 말이다.

검찰은 기고만장(氣高萬丈), 오만불손(傲慢不遜)한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기위하여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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