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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개막, 그 의미는?'



정치 일반

    '복수노조 시대 개막, 그 의미는?'

    복수 노조 허용됐지만 단체교섭권 제약 심해

    복수노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신율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7월 1일 (금) 오후 7시■ 진 행 :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출 연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


    ▶신율> 시사자키 2부 문을 엽니다. 노동계와 재계 양측이 다 촉각을 세우는 빅 이슈, 복수노조 설립이 오늘부터 가능해졌는데요. 오늘 대우증권을 비롯한 세 개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새 노조 신청을 했습니다. 복수노조 시대가 가져올 변화들,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복수노조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 모셔서 알아보겠습니다. 노 부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노광표> 예, 반갑습니다.

    ▶신율> 복수노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요?

    ▷노광표> 예.

    ▶신율> 그런데 일반 분들은 이 복수노조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왜 법안이 도입되었는지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부터 좀 설명해주시지요.

    ▷노광표> 복수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한 개 이상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신율> 예, 그렇지요.

    직원 16,500명의 포스코, 노조원은 20명 미만

    ▷노광표> 7월 1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에는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하나만 만들 수 있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 중에 대표적인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에는 전체 직원이 1만6,500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스코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줄 알고 계시는데, 포스코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숫자가 20명이 안 됩니다.

    ▶신율> 왜 그렇지요?

    ▷노광표> 87년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많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정부나 또는 기업의 탄압 때문에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율> 아,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다?

    ▷노광표> 예, 맞습니다. 지금 포스코에 있는 한 1만5,000명의 직원들이 지금 상태로 7월 1일 이전의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사실상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월 1일 이제 복수노조가 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20명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진정하게 직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수노조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노광표> 예.

    ▶신율> 그렇지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노광표> 예.

    ▶신율>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의 현재 노조 결성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포스코도 사실 여기에 포함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0명이라도.

    노조 조직율 10%, 노조 때문에 경쟁력 떨어진다는 건 설득력 없는 얘기

    ▷노광표> 전체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자의 숫자가 1,670만 명 정도 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노동조합운동이 힘이 세고 그래서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노동조합의 힘을 가늠하는 기준은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느냐, 즉 노조 조직률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일반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10.1%입니다.

    ▶신율> 10.1%밖에 안 되는군요?

    ▷노광표> 예.

    ▶신율> 그게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퍼센트이지요?

    ▷노광표> 예,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평균 30 내지 40% 정도 조직이 되어 있고요.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일본이나 미국도 20% 정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노동운동, 노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노광표> 예, 정부의 그런 이야기가 이 통계로 보면 사실상 설득력이 없고, 노동조합이 이렇게 10.1%밖에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 또는 중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런데요, 이제 복수노조를 허용을 하면은 노조 조직율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복수 노조 허용됐지만 단체교섭권 제약 심해

    ▷노광표> 예, 일단은 복수노조를 허용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법 시행 첫날인데, 세 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사례에서 보다시피, 일정하게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올라갈 것은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허용된 복수노조 법안에 따르면 복수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두 번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안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여러 절차를 통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많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율> 그리고 이게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측에서 나름대로 방해를 한다든지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하나를 만드나 복수노조를 만드나 사실 노조에 가입하기 좀 꺼려하는 것은 또 계속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광표> 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법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노사의 관행, 또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60여 년 동안 헌법에 노동조합의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즉 가장 1등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성그룹조차도 무노조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수노조 허용의 주된 취지는 뭐냐, 이제 직장인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능력 개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집단적으로 모여서 스스로의 권익들을 대변해나가는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업도 노동조합을 건전한 파트너로 수용하려고 하는 어떤 보다 성숙된 자세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신율> 그리고 아까 노 부소장께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 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게 복수노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용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어떻게 복잡합니까?

    ▷노광표> 예,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두 개 이상 만들어지면, 단체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법 개정 작업에 노사정 입장들이 많이 대립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법안은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100명 있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숫자가 50명이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의 조합원 숫자가 40명이면 이 5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A노조와 4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B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됩니다. 즉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섭에.

    ▶신율> 자신들끼리 먼저 타협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노광표> 타협을 봐서 교섭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만약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조합원 숫자를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교섭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신율> 그러니까 전체 그 회사 다니는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다?

    ▷노광표> 예.

    ▶신율> 그런데 그 타협이 정말 쉬울 것 같지가 않네요.

    ▷노광표>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존 노동조합과 다른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이 있을 텐데, 이런 노동조합 간의 경쟁관계가 존재할 때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원 노사관계나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도 대단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사례를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 28일부터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민간부분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니까 법 제정 초기부터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이 네 개가 존재합니다. 이 네 개의 노동조합이 성향도 다르고 목표하는 바도 다른데.

    ▶신율> 그렇겠지요.

    ▷노광표> 하나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가. 한번 교섭할 때마다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기 위해서 3달, 6달, 하여튼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간의 갈등들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노동조합이 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과정 속에서 단체교섭권을 잃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복수노조는 허용되지만 노동조합 결성이 예상 밖으로 적을 것 같다고 하는 평가도 많습니다.

    ▶신율> 해외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국가들이 많은가요?

    ▷노광표> 예, 오늘 이채필 노동부장관도 복수노조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고, 대부분의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일부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독점했을 때 그 독점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허용권을 보장하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포스코 노동조합이 1만6천여 명의 직원들 중에 20명밖에 조합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 1만6천명의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도 없고.

    ▶신율>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노광표> 예, 그래서 지금 복수노조 취지는 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입니다.

    ▶신율> 그런데 외국에서의 복수노조 같은 경우 허용은 했지만, 우리처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이거 교섭권이 이렇게 복잡한가요?

    ▷노광표> 일부 이렇게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A 노조는 A 노조대로, B 노조는 B 노조대로?

    ▷노광표> 예, 별도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국가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신율> 예,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새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분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KT 사옥에서 새노조 준비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달 안에 노조 등록을 마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KT 새노조, 이해관 준비위원장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이 준비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해관> 예, 안녕하세요?

    ▶신율> 먼저 KT에 노조가 있지요?

    ▷이해관> 예, 있습니다.

    ▶신율> 그런데 이 새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관> 이제 KT가 민영화된 지 꼭 10년이 됐거든요. 그동안 결산이 다 나온 거지요. 그동안 해외 주주들은 배당금으로 무려 2조 3천억원 정도를 가져갔고요, 반면에 노동자는 같은 기간에 1만5천명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노조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주주들은 그렇게 많은 이익을 취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응하는 구심점을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새노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율>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민영화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민영기업이지만 공공재적 상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성을 띄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관> 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통신비 인하 압력이 있는데, 현 경영진은 기본요금 천원도 못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주주들은 2조3천억을 무려 챙겨갔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참 이대로 경영이 되어서는 참 곤란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결집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기존의 노조는 오로지 실리만 챙겼던 노조였으니까요. 실리도 못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제를 확장해서 이런 사회 공공성 이런 것들을 하려는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대하는 노조운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율>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KT 노조는 민노총 탈퇴했었지요?

    ▷이해관> 예, 맞습니다.

    ▶신율> 그러면 지금 새노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해관> 민주노총에 가입을 생각 중입니다.

    ▶신율>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유요?

    ▷이해관> 어쨌든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가장 앞장서왔다, 라는 것이 저희 추진하는 사람들의 판단이고요. 특히 지금 사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통신 공공성,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입장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율> 지금 새노조에 가입할 뜻을 밝히신 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이해관> 현재 20여명 정도이고요. 저희 말고도 복수노조가 시행 되면 복수노조를 만들려는 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할지, 그것은 이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 지금의 노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해관>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신율> 지금의 노조는 2만 명이 넘는다? 수적으로 상당히 열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네요?

    ▷이해관> 예, 그렇지요.

    ▶신율>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관> 지금은 KT 경영진들이 너무 많은 이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KT에 지금 경영진들에 낙하산 인사가 한 40여 분 내려와 계신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청와대 대변인 하시던 분들이 전무로 오신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기존 노조는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직원들이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못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소리를 못 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노조를 만들어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내년 3월이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는 시기인데, 그런 계기를 잘 포착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다수가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저희가 노광표 부소장님하고 창구 단일화 문제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예를 들면 교섭권 같은 경우에 창구 단일화가 상당히 새노조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관> 절망적이지요. 일체 대화를 받아주지를 않겠지요.

    ▶신율> 그리고 더군다나 수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노조가, 가입한 노조가 일단은 교섭권을 갖는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교섭권도 못 가지시는 것 아닌가요? ▷이해관> 예, 그렇지요. 그래서 회사 내 교섭은 잘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공공성 이런 의제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과 연대해서 그런 사회적 힘을 통해서 우리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합니다.

    ▶신율> 그러니까 사회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회전략을 펴시겠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이해관> 현행법 상에서는 교섭권을 전혀 안 주고 있으니까요.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관> 예, 고맙습니다.

    ▶신율> 지금까지 KT 새노조 이해관 준비위원장이었고요, 노광표 부소장님, 지금 이야기 쭉 들으셨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만 명 대 20명.

    ▷노광표> 예, 아마 복수노조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지금 KT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가입 사업장에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기업노조 단위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노동조합 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의 집행부의 선택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KT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존의 노동조합과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예를 들면요?

    ▷노광표> 예컨대 지금 민주노총 가입 사업장 중에 많은 사업장들이 기업단위 노동조합운동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운동으로, 산별노조로 전환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 중에서 일부의 직원들은 보다 많은 우리 사업장의 실리를 만들어내는데, 민주노총이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별도로 기업단위 노동조합을 만들자, 라고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이 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내부에서 최근에 목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율> 솔직히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칫 하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내세우지만, 노노갈등, 노동자들끼리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광표> 예, 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하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부분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단결해야 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둘러싸고 경쟁관계로 변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선택권을 박탈당했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본래의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했다, 라고 하는, 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노총도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라고 하는 것은 소수노조의 권익들을 대변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의 법에 따르면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헌법상 권리 자체를 침해했다고 하는 판단 속에서 지금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율> 한국노총이요?

    ▷노광표> 예.

    ▶신율> 아, 더군다나 진짜 그 노노라는 게 직장 내에서의 노노갈등도 있고, 직장 밖에서, 다시 말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갈등도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노광표> 예.

    ▶신율>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요, 제3노총,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복수노조 허용과 제3노총의 설립의 필요성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광표> 예, 지금 서울지하철 노조 집행부,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를 비롯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는 다른, 제3의 깃발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준비세력들이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서 유력한 사업장에서, 즉 규모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사업장에서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제3노총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조합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노동조합이 어떠한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가, 즉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고, 그것이 직원들의 동의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나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3노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기목표는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다른 노동조합을 설득하기에는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제가 이게 좀 너무 복잡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데,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이제 회사에 만약 노조가 있을 텐데, 그 관계설정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광표> 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노동조합 하면, 현대자동차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 즉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생각을 합니다.

    ▶신율> 기업 노동조합.

    ▷노광표> 예, 이 부분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노동조합의 형태이지요. 그러나 유럽 같은 경우는 내가 현대자동차를 다니냐, 내가 GM자동차를 다니냐, 또는 대우조선 해양을 다니냐, 그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금속을 만지면서 일하는 사람, 즉 용접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기업 단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바깥에서 금속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지요.

    ▷노광표>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노동조합이 허용될 때부터 기업 노동조합만 허용되다보니까 노동조합을 기업 단위를 뛰어넘어서 활동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신율>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을 때요, 예를 들면 산별노조와의 관계도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A라는 기업의 기업노조와 그 같은 기업의 역시 B라는 기업노조가 같은 상급노조인, 예를 들면 금속이면 금속, 공공이면 공공노조, 이것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교섭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노광표>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산별노조들이 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두 개 이상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율> 아,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군요?

    ▷노광표> 예, 그것은 금속노조, 공공노조,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선택권인데, 지금의 논의 상황은 한 사업장에 같은 노조를 두 개 이상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산별노조에 속한 노동조합은 한 사업장에서는 하나만 인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율> 그렇다면 노 부소장님, 제가 또 여쭤볼 것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노조는 교섭권에서는 완전히 밀리지만, 산별노조에서는 유일하게 인정을 해주는 노조가 될 수 있고, B라는 노조는 교섭권은 자기네가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지만, 산별노조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광표> 예, 그런데 지금 법안의 문제점 중 하나는 산별노조의 지부이든, 기업노조이든지 간에 한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교섭을 하려고 하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사업장 내에서는 발휘되기 힘든 거지요.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시는 것을 결론을 내보면, 많이 가입한 노조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노광표> 예.

    ▶신율> 그렇군요. 그 기존의 노조가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합원들을 또 이렇게 자기네 노조로 데리고 오기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노광표>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좋은 제도도 사실상 빛과 그림자, 양면이 있듯이 복수노조의 문제도 한편에서 보기에는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들을 심화시키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샐러리맨들이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노동조합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노동조합을 버리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에 의해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재정립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집단이성에 대한 신뢰,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광표>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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