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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7위' 롯데건설, 재개발조합원들에 87억 뿌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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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 7위' 롯데건설, 재개발조합원들에 87억 뿌려 매수

     

    롯데건설이 서울 은평구 일대 대규모 재개발공사를 수주하면서 조합원들에게 90억원에 가까운 돈을 뿌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조합원을 매수해 주택재개발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롯데건설주식회사 실무이사 한모(54)씨 등 3명과 함께 롯데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4월 은평구 응암제2구역(118,738m², 2,467세대, 조합원 1,705명) 재개발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 890명에게 한 사람당 최고 3,500만원을 주는 등 모두 87억1,672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합원 매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홍보용역업체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돈으로 매수한 조합원에게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서면결의서 557매와 다른 건설사를 위해 작성된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철회서 143매를 받아 지난해 6월 조합원총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 269매가 중복 투표돼 한차례 유찰되자 롯데건설은 다른 경쟁사와 컨소시업을 구성해 3개월 뒤 열린 총회에서 기어코 낙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경쟁업체보다 3.3m²당 공사비를 50만원 더 비싸게 책정했지만, 매수된 조합원이 참석한 대의원회의에서 경쟁업체를 탈락시키게 해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받은 돈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국 자신뿐 아니라 돈을 받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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