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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실언'에 측근 '기소'까지…첩첩산중 경기도



사회 일반

    김문수 '실언'에 측근 '기소'까지…첩첩산중 경기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김문수 경기지사까지 최근 잇따른 실언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경기도청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달 29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A(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경기도 대변인까지 지낸 A 씨는 지난해 5월20일 용인시 소재 의료폐기물처리업체에서 2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형량에 따라 최고 10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들도 같은 날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기신보 기획관리본부장 B(51)씨와 전 기획부장 C(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직원 260여 명에게 직급별로 10~50만 원씩 모두 5천900여만 원을 쪼개기 형태로 김 지사에게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실 과장에게 내부통신망 서버에 남아 있던 증거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현 기획부장 D(40)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기도 건설본부 6급 공무원은 공사 현장소장에게 룸살롱 외상값 수백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강요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었다.

    지난 5월 5일 새벽 2시쯤 경기도청 E 사무관(5급)이 버스정류장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달 10일에는 경기도의회에 근무 중인 F 씨(6급)가 여고생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E 씨와 F 씨 모두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검찰에서 최종 범죄사실 처분 결과 통보가 오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경기도청 G 사무관(5급)이 팀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해 현재 감봉 이상의 징계가 요구된 상태다.

    이처럼 경기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및 윤리 의식 해이가 잇따르자 도는 대대적인 공직감찰을 벌이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청 내 한 공무원은 "요즘 김문수 지사의 춘향전 발언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검찰 기소까지 경기도가 안팎으로 아주 시끄럽다"면서 "어디서 또 뭐가 터질지 몰라 모두 조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안충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장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면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드문드문 있었는데 이번엔 한꺼번에 터져 정부까지 공직감찰에 나서게 됐다.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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