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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료 15%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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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버스료 15% 오를듯

    행안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올 하반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이 각각 15%씩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하반기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발표했다.

    요금인상 가이드 라인은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동결기간 동안의 연도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한 뒤 2~3년간 기간을 정해 분산 인상하도록 했다.

    버스나 지하철 요금 등 분할인상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한 번에 인상한 후 앞으로 2~3년간 동결할 것도 명시했다.

    따라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지난 2008~2010년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도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생산원가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요금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나누어 인상한다.

    이외에 정화조 청소료와 쓰레기 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행안부와 시도간 협의를 통해 인상시기를 분산하도록 협의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각 시·도가 시군과 협의해 요금 조정 시점을 조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하철의 경우 전국 7대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 손실이 지난해 총 8706억원, OECD 가입 30개국과 비교해 볼 때 상수도 요금은 45.3%, 하수도 요금은 29.5% 수준"이라며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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