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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로채고 손실 떠넘기고…'무소불위' 대기업



국회/정당

    특허 가로채고 손실 떠넘기고…'무소불위' 대기업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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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대표적인 L그룹의 내부 특허분쟁 대응전략 세미나.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가로채기 수법(?)을 전수하는 자리였다.

    "중소기업들이나 개인발명가들이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 갖고 찾아온다. 이때 그 기술이 좋다는 내색을 하지 마라. 중소기업과 특허거래(?) 즉시 특허 권리 무효 권리 신청 내놓고 시간 끌어가면 대부분 포기하거나 헐값에 기술을 내놓는다. 시간을 끌면서 의견서를 많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작전이다. 우리 회사 특허가 쑥스러울 정도로 미약해도 상대방 특허를 잘 분석하라. 특허 분쟁하는 기업들의 특허를 못 쓰게 만들어라"

    다른 회사와의 특허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니라 사실상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특허를 가로채라고 가르친 것이다. (지식경제위 김영환 위원장)

    #2. A대기업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중소업체인 B사는 계약을 맺으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대체했다.

    이후 사업은 손실을 봤고 이 가운데 B사는 A사의 요구로 30억-4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반면 A사 전문경영인(CEO)은 자사 오너에게는 5%의 수익이 났다고 보고했다.

    A사 CEO가 이런 보고를 한 것은 단기 수익을 원하는 오너의 요구에 부응해 연임하거나 더 좋은 자리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

    B사 사장도 A사 출신이었지만 '정글' 같은 기업 생태계 속에서 B사는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B사 사장은 공정위에 상담을 했지만 "1년이 걸린다며 좋게좋게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3. 지난해 초부터 대형마트에 떡을 납품하게 된 C씨는 7백만원을 들여 새로 기자재도 마련했다. 하지만 그는 입점 3개월 만에 납품을 포기하고 말았다.

    대형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상품 1개를 살때 1개를 추가로 주는 행사)으로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바람에 매달 2천만원씩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C씨는 마트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강요하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야 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2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는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 수장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이 불참했지만 대기업의 '묻지마 횡포를' 드러내는데는 부족하지 않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상속·증여 등에 대한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이 적지 않았다.

    대·중기 동반성장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데 대기업 총수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대기업 CEO를 만나보니 납품단가 후려치기, 주요기술 탈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지신들도 실적을 내려면 어쩔 수 없다. 오너가 바뀌지 않으면 좋은자리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BestNocut_R]

    그는 이어 GS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반드시 나오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혁명적인 발상, 충격적인 요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대·중기관계에서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하거나 불공정 거래한 기업은 5년이든 10년이든 공공공사 입찰을 막는 제도를 건의하라"고 정재찬 공정거래 부위원장에 요구했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대기업 오너가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열사 사장들 실적 보고 내보내게 되고 그럼 중소기업이 죽거나 말거나 이익 창출해서 출세가도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이 이익을 내면 일정부분 중소기업에게 배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위는 이날 공청회에 허 회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청문회 때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국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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