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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등 치즈값 담합 106억 과징금 ''철퇴''



경제정책

    서울우유 등 치즈값 담합 106억 과징금 ''철퇴''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제품 가격을 담합해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인상에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씩 가격을 올리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또다시 10~19%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그해 9월엔 소매용 피자치즈 및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의 가격에 대해서도 공동인상하기로 합의하고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 치즈 가격을 15~20%씩 인상에 합의한 뒤 약간의 시차를 둬가며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매개체로 활용했고,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제품 리뉴얼 형태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린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에 가격 인상시기나 인상률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으로 결론지었다.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유정회'' 참석자들이 서로 교환한 가격정보는 통상 기업들이 기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는 정보로서 모임 이후, 교환 정보를 정리해 가격결정부서 또는 임원에게 보고 했다"며 "이후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의견전달과 피드백을 통해 공동의 가격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천600만원, 매일유업 34억6천400만원, 남양유업 22억5천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 F&B 포함) 13억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즈시장은 이들 4개 회사가 95%의 시장을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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