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6월 2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
▶정관용> 삼성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들. 그 유족들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 이런 소송을 냈었지요. 법원이 어제 두 명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을 지원하고 계속 함께 해오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을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정옥>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고생 많으셨고, 일단 부분적이지만 축하드립니다.
▷공유정옥>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다섯 분이 소송을 내서 일단 두 분이 승소하신 거지요?
▷공유정옥> 예, 그렇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받은 의미 크다▶정관용> 판결의 의미, 뭐라고 평가하세요?
▷공유정옥> 일단은 인정받은 두 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인 것이요, 대한민국이 어쨌든 디지털 강국,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반도체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 중에서 어쨌든 직업성 암으로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비록 오래 걸려서 소송에까지 가야만 했지만, 어쨌든 산재보험제도라는 이 사회보장제도가, 그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과학적인 근거를 피해자들이 직접 제출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제도의 어떤 취지를 살린 그런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약간 좀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불승인된 세 분의 경우처럼 좀 정보 접근성이 약한 노동자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장벽이 높다는 것을 좀 확인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 공유정옥 연구원 보시기에는, 조금 아까 정보 접근성이 약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서 그게 백혈병으로 갔을 것이다, 이게 지금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정옥>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감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기억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산을 썼다, 황산, 불산을 썼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십년을 근무했던 분들조차도 그냥 케미컬을 썼다, 라고만 알고 계세요.
▶정관용> 그게 뭔지 모르고?
▷공유정옥>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컨대 저희가 추정을 할 때, 그 비슷한 공정에서 일했던 다른 공장, 다른 나라에서는 그 공정에서는 무슨 물질을 썼다더라, 그게 그 공정에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게 큰 한계였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추정을 해보면 재구성이 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공정은 사실상 전혀 추정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정보가 취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관용>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를 기업이 공개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일종의 영업기밀인가요?
▷공유정옥> 글쎄요...
▶정관용> 제조기밀인가요?
▷공유정옥> 영업기밀이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전자나 이런 업체들은 영업기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노동부가 조사한 화학물질 리스트조차도 저희가 지금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거부당하고 있는데.
외국회사들은 공개하는데, 삼성은 왜 못 하나▶정관용> 이번 재판에도 그 자료를 내지 않고요?
▷공유정옥>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제 자신도 그게 제일 궁금한 것 중의 하나인데,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그럼 이게 정말 영업기밀이냐, 예컨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자기네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리스트를 지역사회에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영업기밀이라는 게 왜 한국에서는 기밀인 것이 미국에 가면 기밀이 아닌 건지.
▶정관용> 그러네요.
▷공유정옥> 알 권리나 이런, 특히 피해자들의 알 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알 권리는 그렇게 취약해도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사회가 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맞습니다. 사회가 고민해서 이걸 법률로 만들던지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업 쪽에 이걸 공개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정옥> 그렇지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서, 좀 선진국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런 알 권리라든가 이런 걸 좀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기업의 태도를 가지고 먼저 어떤 기업이 선도적으로 그런 일을 좀 해준다면,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정관용> 그런데 안 할 것 같아요.
▷공유정옥>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답답한 거지요. 그렇게 먼저 해주면, 사실 저희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제대로 초일류 기업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럴 텐데 말입니다.
▶정관용>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이러한 화학물질이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바꾸던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유정옥>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여러 제보를 통해서 듣기로는 많은 경우가 이제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정관용> 개선하고는 있다?
▷공유정옥>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2008년 이후에 작업장이 많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제 판결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엔지니어가 하는 일 중의 회사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고농도 노출의 위험이 있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95년 이후로 그 일을 외주화했기 때문에, 하청업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규직 노동자는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판결문의 내용이 있었어요.
위험부담이 비정규직에게 넘어갈까 걱정▶정관용> 그럼 그 외주받은 그분들이 위험하잖아요?
▷공유정옥> 그러니까 사실은 외주를 줘도, 이게 굉장히 값나가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하거든요, 일을. 그것도 있지만 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위험할 것 같은 그 일이 그러면 이제 더 작은 규모의 하청업체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정관용> 더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공유정옥> 그렇지요. 위험이 오히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방의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런 문제가 제일 비정규직들에게 이런 위험 작업을 넘기는 문제가 반도체에서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됐고,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용> 정말 이런 화학물질에 공개되어서 하는 것은 옛날 중화학공업 산업들, 거기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최첨단 IT라고 하는 반도체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안전대책들을 세우고, 작업환경을 바꾸고 하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되겠지요?
▷공유정옥> 그래야지요. 그렇게 좀 되도록 이렇게 많이 언론에서도 알려주시고 또 국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수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공유정옥> 감사합니다.
▶정관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 만나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법률에 의해서는 지역사회에 다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글쎄요, 삼성전자, 좀 입장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우리가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2부 여기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5분부터 시작하는 3부, 고성국 박사의 판읽기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