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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뽀로로'' 수입 규제…왜?



통일/북한

    美, ''뽀로로'' 수입 규제…왜?

    "북한 개성공단·황금평·라선지구 생산 제품, 합작 영상물 규제"

    뽀로로

     

    미국 재무부는 북한산 완제품과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도 미국 수입을 금지해 개성공단과 황금평 특구는 물론 북한이 제작에 참여한 영상물 ''뽀로로''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딕 낸토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공식화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다.

    낸토 선임연구원은 "이에따라 개성공단의 생산품뿐만 아니라 북중합작인 황금평과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될 제품도 통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낸토 연구원은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는 조항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면서 "이전까지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에 들여올 수 있었던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제품이나 북한 사람이 참여한 남북합작영화 등도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유럽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된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 영상물인 ''''뽀로로''''도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뽀로로''의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돼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 "지난 4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관보에 실었다.

    이 시행안은 미국의 적성국교역법(TWEA)으로 시행되던 대북 제재 (행정명령 8271)를 지난 6월 13일로 완료하고 이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에 의거한 대북 경제 제재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한편,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대북제재의 근거를 무기수출규제법과 적성국교역법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재난법, 유엔참여법을 바탕으로 한 행정명령으로 대체하면서 제재의 시효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확산 방지와 미국의 안보, 자유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 등 네 가지 목적으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재무부 등 행정부의 주요 부처가 모두 31개 법 조항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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