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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합의…경찰 수뇌부는 수용, 내부에선 불만



사건/사고

    수사권 조정합의…경찰 수뇌부는 수용, 내부에선 불만

    "하나마나한 법개정, 사개특위 활동에 경찰 이용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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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부가 합의해 발표한데 대해 경찰 수뇌부에서는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박종준 경찰청 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정부 합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도 “이번 합의안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용어도 적당치 않고, '수사를 하여야 한다'가 바람직하고, 법조문의 순서도 검사의 지휘를 명시한 1항보다는 경찰의 수사 직무가 담긴 2항이 먼저 나와야 했다는 게 박 차장의 설명이다.

    박 차장은 그러나 “‘더 이상 국가기관 간의 갈등으로 국민들게 염려를 끼쳐드려서는 안된다’는 견지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BestNocut_R]

    정부 합의안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쳐 검찰의 지휘권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경찰이 자체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한 총경급 간부는 “수사 주체성은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1항에 검사의 지휘권을 더욱 명확하게 해놓고, 2항에 ‘말 뿐인 수사개시권’만 넣었다”고 평가했다.

    이 간부는 이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체성있게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 마디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 경찰청 간부도 “기존의 196조 1항을 2개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마나한 법개정을 통해 사개특위의 활동에 경찰이 이용당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경찰청 간부는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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