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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징역 2년6월·추징금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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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일 징역 2년6월·추징금 32억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수수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임천공업 이모(56)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산업은행 청탁 등의 명목으로 4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 문제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은행 부총재를 소개해주는 등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주식 취득 등의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6억10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천 회장은 공유수면매립분쟁 해결과 특별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월급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6억 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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