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교장선생님이 유사성행위 강요… '충격'



사건/사고

    교장선생님이 유사성행위 강요… '충격'

    법원은 영장 기각… "확실하지 않다"

     

    전남 함평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관사에서 여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해 입건됐다.

    15일 전남 함평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8차례 학교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해당 고등학교 교장 A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교장이 '초콜릿을 사놨으니 와서 가져가라', '관사 구경을 좀 하고 가라'는 식으로 B 양을 꾀어내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면서 "이 장면이 관사 내 CCTV에 잡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B양은 "A 교장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서 수위가 점점 높아져 급기야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했다"며 "그 대가로 A 교장이 1~5만 원을 줬다. 교장선생님 말이라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제자 B 양의 옷에 묻은 A 교장의 정액을 증거로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광주지법은 강제로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게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A 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상담을 했던 것일 뿐,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가출을 자주 하는 B 양이 가출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내 핑계를 댔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의 옷에서 자신의 정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위행위를 한 뒤 속옷을 침대에 그대로 둔 것이 B양의 옷에 묻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A 교장은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