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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이대엽 前성남시장, 징역 7년 선고



법조

    '비리 백화점' 이대엽 前성남시장, 징역 7년 선고

    법원 "반성하는 모습 안보여…공직사회의 공정성 훼손한 죄 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8천12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의 몰수를 명령했으며,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이 모(62)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천만 원을, 그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천500만 원, 사회봉사 240시간, 아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천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이고, 단체장으로서 선명성을 저해했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판교신도시 업무용지를 특별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1억 원과 1천200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 황금열쇠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5천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또 승마장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3천만 원과 12만 원 상당의 한약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1억8천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BestNocut_R]

    재판부는 하지만 공소사실 중 특별분양과 관련된 1억 원 수수 혐의와 업무추진비 1억8천800만 원 횡령 혐의, 조카의 아들회사에 조경공사를 맡긴 제3자 수뢰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일부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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