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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감정가 3조2천억원…무상양여 범위 구체화해야"



경제 일반

    "서울대 감정가 3조2천억원…무상양여 범위 구체화해야"

    재정부 고위 관계자 "객관적·투명하게 기준 마련하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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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서울대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 무상양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서울대 법인화법과 시행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이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와 교과부는 국유재산 양여와 관련해 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시행령에 기준을 담지 말고 바로 무상양여 범위를 정하자는 것이지만, 재정부는 시행령에 담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기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재산은 면적기준으로 전체 국립대의 57.5%, 금액대비로는 19%나 차지하고 국립대 법인화의 첫 케이스인 만큼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전체 재산이 감정가 기준으로 3조2천억원가량"이라며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무상양여 대상으로 보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BestNocut_R]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과천시 측은 연구.개발(R&D)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데 모두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일부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의 입주를 시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리실 태스크포스 논의에서 대체로 의견접근이 이뤄져 조만간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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