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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하기 깐깐해 진다



금융/증시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하기 깐깐해 진다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해 예금창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순위채 사모발행도 금지되는등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하여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증권사 창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가 판매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되어 보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의무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와같은 제도개선의 이유였다.

    단 사모발행시에는 저축은행 창구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감독(미스터리 쇼핑)을 강화한다.

    특히 공모발행시 해당 증권사 창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방침이다.

    후순위채 발행단계에서도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 대상으로만 사모를 발행하도록 하는등 발행 요건 자체가 한단계 더 엄격해졌다.

    공모발행을 하기 위해서도 BIS 기본자본비율이 8% 이상이 되야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BIS기본자본비율 6%이고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경우 발행 요건을 부여했었다.

    후순위채 상품광고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광고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 하고 규정을 위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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