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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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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위축"

    라뤼 유엔 인권보고관 보고서

     

    프랑크 라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보고관이 한국의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은 명예훼손을 소송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 동향에 맞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 구속 기소에 이용된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표항 개선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독립 기구에 이양할 것과 인터넷 실명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다른 신원 확인수단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년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해 온 라뤼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고서''를 공식 발표한 뒤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국보고서 발표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미리 소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제네바 현지에 8명의 참가단을 파견해 이명박 정부 들어 위축된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고 한국 정부에 권고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 6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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