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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나라, 검찰 권한 강화에 올인?



국회/정당

    ''법무법인'' 한나라, 검찰 권한 강화에 올인?

    막강 권한 ''수사권'' 끝까지 못놔-검사 출신 사개특위 위원들 검찰 권화 되레 강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법조개혁안의 핵심인 특별수사청 설치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쪽으로 특위안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개특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경찰 수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정안에 ''사법경찰관은 피혐의자의 소환조사, 강제수사 등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의 수리절차를 이행하고 수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싶다면, 경찰은 관련자를 ''피혐의자''로 취급해 사건에 번호를 부여하고 검찰에 사건수리를 알려야 한다.

    이 때 ''피혐의자''라는 표현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인 사람''이라는 뜻의 ''피의자''보다 더 넓은 표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피의자''가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조사받는 사람''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혐의자''의 범위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경찰이 단순히 인터뷰 형식으로 누군가를 찾아가 질문을 해도 이 사람은 ''피혐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또 검찰에 전달되야 한다.

    결과적으로 검찰소위의 논의안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단계 초반부터 활동을 통제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사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해당자를 입건하고 송치하게 되면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도 생긴다.

    무엇보다 이 안의 문제는 검찰 권력 견제를 제도화한다는 사법개혁의 당초 목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미 ''견제 받지 않는'' 세력인 검찰이 이번 특위안으로 경찰 내사 통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권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 지휘부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는 각 서의 경찰서장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일일이 사개특위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는 "사개특위 안에 검사 출신이 대부분이다보니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인 검찰의 수사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최종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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