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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의 '덫'…보호막도 없다



경제 일반

    불법사채의 '덫'…보호막도 없다

    미등록업자들 계약서 없이 연 3600% 고리로 돈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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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사는 옷가게 점원 오 모씨(여)는 지난해 12월 사채업자로부터 전세자금에 쓸 160만원을 빌렸다가 엄청난 후회와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연리 800%로 불어난 이자도 이자거니와 온갖 협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씨가 당초 빌리기로 한 돈은 200만원이었지만 선이자 40만원을 떼고 손에 쥔 돈은 단돈 160만원이었다.

    60일 뒤에 2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문제는 오씨가 112만원 밖에 갚지 못하면서 커졌다.

    사채업자는 110여만원을 다시 내주고 이번에는 60일 뒤에 42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자가 폭탄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

    하루 벌어 먹고살기에도 바쁜 처지에 대부업자 주소지 관할인 서울로 올라가서 신고할 시간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들은 조폭'이라며 협박하는 그들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오씨는 "사채업자 일행들이 '강남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사채업자들이 처벌대상이다.

    등록대부업체의 최고이자는 44%, 사채업자의 최고이자는 30%를 넘을 수 없는데, 먼저 이자제한법에 저촉된다.

    또 등록하지 않고 사채업을 했다면 미등록대부행위도 불법이다.

    서울에 사는 송 모씨(여)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모캐피탈사와 대출상담을 했다.

    그러나 선수금 500만원을 선입금하자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바람에 대출사기 피해자가 됐다.

    26일, 이처럼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울리는 사금융피해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금감원 산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담한 건수는 지난해 1만3000여 건으로 1년전보다 2배 늘었다.

    미등록대부업체, 즉 사채업자들의 평균금리는 연210%였고 최고 3600% 이상의 살인적인 초고금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나 지자체 등 당국은 보호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신용자들에겐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채업자들이 "대부를 '업(業)'으로 하지 않고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주장할 경우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국회 정무위 박선숙 의원은 "사채업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계약서나 확인증을 채무자에게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정식 수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종결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수사의지"라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모두 30%로 낮추자는 안이 있는가 하면 여신기능이 있는 금융기관은 30% 이내, 대부업체는 40% 이내로 차등화하는 안도 제출돼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의 급격한 인하는 불법사채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최고이자율 인하 논의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힘없는 서민들에겐 공허할 뿐이다.

    고리사채 피해자가 마음놓고 신고하고 무등록 사채업자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당국의 철저한 수사의지와 처벌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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