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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고엽제 뿌리고 미군은 멀리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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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 고엽제 뿌리고 미군은 멀리서 감시

    1960년대 말 DMZ 시계확보 위해 ''살포작전'' 전개

     

    1960년대 말 이뤄진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고엽제 살포 작전을 한국정부가 결정했다는 미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미군이 시종일관 작전을 진행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지난 99년 11월 16일 미 국방부의 크레이그 퀴글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뒤늦게 불거진 ''한국DMZ 인근 고엽제 살포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군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은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방부가 민간에 용역을 줘 작성한 보고서(The History of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Programs for the Testing, Evaluation, and Storage of Tactical Herbicides Dec. 2006)에는 정반대로 나와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1967년 초 미 육군생물학연구소는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의뢰로 DMZ 현장 실사를 하고, DMZ의 시계 확보를 위해서는 고엽제 사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그러나 고엽제 사용은 미 국무부의 승인 사안이어서 1967년 9월 미 국무부 장관은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논의하도록 승인한다. 이어 그해 9월 20일 양국 정부는 DMZ 남측과 민통선 사이에 고엽제 살포를 승인한다.

    이에따라 미군은 ''식물통제계획(Vegetation Control Program)''이라는 이름의 작전을 수립한다. 이어 1968년 3월 4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고엽제의 살포를 재가받는다.

    누가 재가를 했는지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DMZ 남측지역 관할은 정전협정 체결 주체인 유엔사가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정부가 재가했을 가능성은 없다.

    결국 한미 양국 정부가 고엽제 살포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이 작전의 ''발제→타당성조사→수립→승인→재가''의 전 과정을 미 정부가 주도한 것을 이 보고서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살포 행위에 미군 병사는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한국군의 살포 행위를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일만 맡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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