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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벽지''라 비싸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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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벽지''라 비싸다더니…

    LG화학 등 13곳 가격 담합

     

    벽지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 193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5년동안 3차례에 걸쳐 벽지 가격을 서로 짜고 정한 13개 벽지 업체를 적발하고 9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대리점에서 장식점으로 공급되는 일반실크벽지 및 폭이 93㎝를 넘는 ''장폭 합지벽지''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2004년 3월과 2008년 2월에는 제조업체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급하는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들은 분기별로 열리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 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화학 66억2200만원, LG하우시스 4억1000만원, 신한벽지 14억1600만원, 디아이디 85억6700만원,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3억1천500만원, 개나리벽지 10억9천300만원, 서울벽지 4억4천700만원, 코스인스벽지 3억5천200만원, 제일벽지 1억2천만원 등이다.

    국내 벽지 제조업체는 50곳으로 추정되며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10여개 업체의 점유율이 85%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출고가격 인상담합이 쉽지 않자 업체들이 대리점의 도매가격 인상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인상한 것"이라며 "담합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담합대상 제품인 일반실크벽지는 이사하거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벽지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회복시켜 주거환경 개선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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