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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전관예우 관행 "만연해 있고, 심각하다"



사회 일반

    일반 국민, 전관예우 관행 "만연해 있고, 심각하다"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공무원 인식차이 상당

     

    우리나라 국민은 전관예우 관행이 전 부처에 걸쳐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11~16일 현대 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3천414명과 중앙부처 공무원 1천676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공무원들이 느끼는 전관예우적 관행의 만연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상당히 존재했다.

    전관예우적 관행의 만연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6점 척도에 평균 5.9점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 관련부처 공무원은 4.72점, 사정기관 5.12점, 3급 이상 공무원은 4.7점을 줬다.

    또 일반 국민은 전반적으로 전관예우 관행이 각 분야별로 만연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고위 공무원들은 법조(88.6%), 금융(94.3%), 조세(64.3%)분야 등에 집중돼 있다고 인식했다.

    일반국민은 법조(85.6%), 금융(84.4%) 외에 조세(38.9%)와 국방(38.4%), 경제규제(25.6%), 경제조장(25.3%)의 비율이 비슷했다.

    퇴직 공직자를 채용하는 주요 이유를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고위 공무원단의 90%와 일반 국민의 78.3%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로비력 혹은 방패막이 역할을 꼽았다.

    퇴직 공직자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국민은 재취업에 부정적(일반 국민 3.9점, 공무원 4.84~5.59점)이었다.

    또 공무원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퇴직한 상급자에게 의사결정에 관한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퇴직한 상급자를 의식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위 공무원 24.3%는 퇴직한 전직 상관을 의식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며 15.7%는 부당한 압력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BestNocut_R]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 전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취업 제한제도의 확대 필요성(취업 대상기업, 기간)은 일반 국민이 공무원 집단에 비해 크게 느끼고 있으나 공무원(3급 이상 공무원 제외) 역시 확대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했다.

    이밖에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기 위해 취업제한 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알선, 청탁, 대리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위제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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