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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만 쌓이는 기막힌 ''포인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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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불만만 쌓이는 기막힌 ''포인트 사이트''

    팝업창 실수로 클릭해도 차감…전화도 보상도 안돼 비난 폭주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상품권 할인 사이트가 알고 보니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웅(39)씨는 지난달 중순 백화점과 대형마트 상품권, 주유권 등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한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낭패를 겪었다.

    마이너스 마케팅의 성공 신화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A업체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터였다.

    업체 포인트 적립금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모바일 교환권을 받은 뒤 대형마트 등 원하는 곳에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알뜰족'' 사이에 큰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자선단체 기부행사에 참여하라는 팝업창을 클릭하면서였다.

    전체 1만 포인트 가운데 100포인트가 차감됐는데, 1만 단위씩만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식이어서 나머지 포인트는 이내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이씨는 "(기부에)참여할 생각은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연결이 됐다.

    기분 좋게 하자는 생각으로 포인트를 결제했는데 나머지를 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 황당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김준현(34)씨도 대형마트 상품권 구매를 위해 4만 포인트를 결제하고 나서 마구 뜨는 팝업창을 지우던 중 ''오늘의 운세'' 팝업창을 클릭하고 말았다.

    급히 창을 닫았지만 무려 500포인트나 차감됐다.

    김씨는 "수차례 업체측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본인 부주의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손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처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만이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는 지난 한 달 사이 무려 20건의 유사사례가 접수됐고,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도 16건의 민원이 들어온 상황. 공정위는 현재 해당 업체에 입장을 요청했으며, 조만간 자체 사이트에 이를 피해다발사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업체 측은 소비자들의 조작실수를 막기 위해 결제 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제 7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 불만 접수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할(제 21조 금지행위)의무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주의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며 "사업자를 제지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들이 소비행위를 쫓아가지 못할 때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행위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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