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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취소 쉬워진다…''일몰제'' 도입



경제 일반

    뉴타운 사업 취소 쉬워진다…''일몰제'' 도입

     

    앞으로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일몰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사업 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되면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재생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해산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절차가 제안될 예정이다.

    또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에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돼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 조합 해산과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지는 방안이 제시된다.

    정비예비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정비예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일로 부터 2년 이내 추진위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 후 4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해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8.5~20%(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하고 뉴타운 사업지구내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올 상반기중 법제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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